KPI뉴스 - 식품·유통·가구 대기업들, 작년 공정거래·외환법 위반으로 줄줄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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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가구 대기업들, 작년 공정거래·외환법 위반으로 줄줄이 과징금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20 16:48:33
CJ, TRS 활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과태료
한샘·현대리바트, 빌트인 구매입찰 부당행위 적발
대상·샘표·아워홈, 산안법 위반해 수천만원 과태료
아모레·대한제당, 외국환거래법 위반

지난해 식품·유통업체들이 공정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해 최대 수십억 원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품업체들은 제조공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CJ대한통운, 계열사 부당지원 과태료 28억원

 

▲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본사. [뉴시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각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다.

CJ그룹 계열사는 지난해 8월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인해 계열사 별로 최대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주사인 CJ는 지난해 8월 20일 계열사 부당지원(TRS) 관련, 기업집단 CJ 소속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으로 과징금 15억77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TRS(총주식스와프)란 거래 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할 매매 차익이나 이자 등을 사전에 약속한 현금 흐름으로 교환하는 거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J 계열사는 TRS를 활용해 정상적인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도 같은날 동일한 이유로 과징금 28억4000만 원. CJ CGV와 CJ포디플렉스도 동일한 이유로 과징금 10억6200만 원씩 부과받았다.

한샘은 지난해 건설사의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로 7차례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는 각각 △ 4억9700만 원 △ 1억3700만 원 △ 7억8500만 원 △ 7500만 원 △ 200만 원 △ 6억1200만 원 △ 10억8300만 원으로 총 31억9400만 원이다.

아울러 자회사인 한샘넥서스도 같은 이유로 △ 2300만 원 △ 7500만 원 △ 3200만 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총 1억3000만 원이다.

한샘, 현대리바트 등 가구 업체들은 구매 입찰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규모가 컸다.

현대리바트는 특판가구 및 시스템가구 구매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 18억7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신세계까사도 특판가구 입찰건에 대하여 부당공동행위로 과징금 4700만 원이 부과됐다. 현대앨엔씨도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로 각각 1억2400만 원, 9900만 원이 부과됐다.

빙그레는 담합에 의한 과징금과 더불어 벌금도 받았다. 지난해 6월 빙그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지난 2022년 경쟁업체들과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다. 

 

대상·샘표식품 공장서 산안법 위반


식품 공장을 운영하는 식품기업들은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사례가 많았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으로부터 군산에 위치한 바이오공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위반으로 과태료 1856만 원이 부과됐다.


또한 같은 달 전분당공장도 산안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1312만 원 처분을 받았다.

샘표식품은 지난해 11월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46조 위반으로 과태료 3296만 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한화로 편입된 아워홈은 같은해 4월 경기지방 노동청으로부터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MSDS 교육 미실시 등 산안법 위반으로 벌금 2600만 원이 부과됐다.

대한제당과 아모레퍼시픽은 관세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대한제당은 지난해 관세법 위반으로 가산세로 약 50억원을 추징받았다. 지난해 2월 7일 서울세관은 대한제당에 기업심사 결과에 따른 경정의 이유로 관세 181억4700만 원과 가산세 49억5800만 원을 부과했다.

아모레퍼시픽 계열사 코스알엑스는 지난해 9월 서울세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32조 위반으로 과태료 총 6억4283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외플랫폼 업체와의 정산 시 수출대금에서 광고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실제로 수령 받았기 때문이다.

계열사 이니스프리는 외국환거래 상계 및 3자거래 미신고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16조 위반으로 과태료 3099만 원 처분을 받았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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