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전자, 임금협상 원점회귀…노조 투표서 잠정합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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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금협상 원점회귀…노조 투표서 잠정합의안 부결

김윤경 IT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4-11-21 16:08:59
조합 내부 반발 커 합의안 설득 실패
전삼노 조합원 투표…반대 60% 육박
노사 임금협약은 해넘길 가능성 높아져

삼성전자 노사의 2023·2024년 임금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노조 내부의 반발을 넘지 못한 탓이다.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2024년 7월 22일 기흥캠퍼스 세미콘 스포렉스에서 진행한 총파업 승리 궐기 대회 현장 모습. [전삼노 제공]

 

21일 전삼노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1시부로 2023·20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부결 이유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을 능가했기 때문이다. 전삼노는 지난 14일 노사가 합의한 잠정합의안에 대해 이날 오전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했지만 반대 의견이 60%에 육박, 내부 설득에 실패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은 △ 임금인상 5.1%(기본 3.0%, 성과 2.1%) △조합 총회(교육) 참여 시간 유급 보장 △전 직원에 패밀리넷 포인트(삼성 제품 구매 가능) 200만 지급 △연차휴가 의무 사용일수 축소 등 장기근속휴가 개선 △창립기념 20만 패밀리넷 포인트 지급 등이다.


임금인상률은 회사측, 연차 의무 사용일수 축소와 조합활동 시간 유급 보장, 패밀리넷 포인트 지급액은 노조측 의견을 수용했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조 내부에서는 '단체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채 임금협상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고 회사 측의 '임금인상 5.1%' 안을 '조건 없이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차하면 내년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치 협상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도 있다.

재교섭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전삼노는 노조 대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후 계획을 논의하고 회사측과 재교섭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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