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제2남천교 건설 본격화-박일호 시장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인증샷

  • 흐림안동18.6℃
  • 흐림양평19.3℃
  • 흐림여수22.6℃
  • 비북춘천18.8℃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부산22.2℃
  • 흐림의령군18.3℃
  • 흐림대관령15.1℃
  • 구름많음통영21.4℃
  • 비인천19.4℃
  • 흐림영월17.2℃
  • 흐림영주18.8℃
  • 흐림의성19.0℃
  • 흐림진주18.1℃
  • 흐림군산19.0℃
  • 구름많음합천18.6℃
  • 흐림진도군22.7℃
  • 흐림동두천19.8℃
  • 맑음서귀포23.3℃
  • 흐림홍천18.6℃
  • 흐림강화20.0℃
  • 흐림순천17.5℃
  • 흐림인제17.4℃
  • 흐림이천18.8℃
  • 흐림세종19.5℃
  • 흐림수원18.8℃
  • 흐림울진20.2℃
  • 흐림충주19.2℃
  • 구름많음봉화17.4℃
  • 흐림부여18.8℃
  • 구름많음포항21.2℃
  • 흐림서산18.2℃
  • 흐림파주18.6℃
  • 흐림문경18.9℃
  • 흐림북강릉18.2℃
  • 흐림동해18.8℃
  • 구름많음양산시22.2℃
  • 비청주19.9℃
  • 흐림광양시21.8℃
  • 구름많음북부산21.7℃
  • 맑음울릉도20.2℃
  • 흐림철원18.3℃
  • 흐림산청20.4℃
  • 흐림거제22.3℃
  • 흐림남원18.7℃
  • 흐림상주19.7℃
  • 구름많음창원21.3℃
  • 흐림경주시18.3℃
  • 흐림강릉18.7℃
  • 흐림구미19.7℃
  • 구름많음보성군20.4℃
  • 흐림추풍령18.0℃
  • 흐림영광군19.1℃
  • 박무백령도17.7℃
  • 비흑산도20.4℃
  • 비홍성18.7℃
  • 비대전19.8℃
  • 구름많음성산24.3℃
  • 흐림고창군19.7℃
  • 흐림정선군17.3℃
  • 흐림제천17.6℃
  • 흐림태백17.3℃
  • 흐림밀양20.2℃
  • 맑음고산23.3℃
  • 구름많음광주20.6℃
  • 구름많음제주22.2℃
  • 흐림천안19.0℃
  • 구름많음남해20.7℃
  • 구름많음거창17.0℃
  • 흐림금산19.4℃
  • 흐림춘천19.1℃
  • 흐림고창19.6℃
  • 흐림김해시21.4℃
  • 흐림서청주18.6℃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순창군19.2℃
  • 흐림장흥21.8℃
  • 흐림울산20.0℃
  • 흐림임실19.1℃
  • 흐림보령18.7℃
  • 흐림청송군17.3℃
  • 흐림전주20.5℃
  • 흐림보은19.0℃
  • 흐림함양군17.4℃
  • 흐림속초19.1℃
  • 흐림강진군22.3℃
  • 구름많음해남22.8℃
  • 흐림장수17.4℃
  • 비서울20.3℃
  • 구름많음목포21.9℃
  • 흐림부안19.2℃
  • 흐림정읍19.7℃
  • 흐림원주19.0℃
  • 구름많음영천19.4℃
  • 구름많음고흥22.4℃
  • 흐림대구21.0℃

[밀양시 소식] 제2남천교 건설 본격화-박일호 시장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인증샷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25 16:06:06

경남 밀양시는 내이동과 삼문동을 연결하는 '나노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제2남천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 제2남천교 조감도[밀양시 제공]

 

이번 사업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와 기성 시가지의 연계 가능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내이동 남천공원과 삼문동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교량 길이는 0.57㎞다.

 

밀양시는 국비 51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지난 4월 착공했다. 현재 밀양강 내 가교와 구조물 제작장을 설치 중이며, 2025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일호 시장, 공공기관 비혁신·인구감소도시 이전 촉구 공동성명 발표 

 

▲ 박일호 시장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25일 발표했다. 

 

현재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되도록 한정돼 있어 비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이전 기회가 제한돼 있다. 

 

이러한 지역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밀양시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일호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밀양시와 같은 비혁신·인구감소 도시의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역발전의 균형을 강조했다. 

 

한편 밀양시는 지난 3월 인구감소 도시와 함께 공공기관 인구감소지역 우선배치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5월에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공동대응을 추진해 왔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