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IP카메라 해킹,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황모 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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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해킹,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황모 씨 검거

이유리
기사승인 : 2018-11-01 15:57:16

▲ [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IP카메라를 해킹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녹화하기까지 한 남성들이 경찰에 잡혔다.

1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 1만5000명의 IP카메라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유출, IP카메라 264대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을 한 혐의(성폭력특별법 등)로 황모 씨(45)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입수한 IP카메라 리스트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IP카메라 4648대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이모 씨(33) 등 9명을 검거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반려동물을 키우며 혼자 생활하는 여성이었다.

황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4년 여간 자신이 주로 엿보는 카메라를 따로 등록해 두기도 했으며, 민감한 사생활이 등장하는 장면은 직접 촬영해 저장하기도 했다.

또 이씨 등 9명은 언론 보도를 통해 IP카메라 해킹에 대해 접한 뒤, 인터넷을 통해 해킹 프로그램이나 IP카메라의 정보를 얻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영상물을 모두 폐기 조치하고 인터넷으로 유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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