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리시, 도시공사 운영 조례 둘러싼 시의회와의 갈등 매듭

  • 흐림고창14.7℃
  • 구름많음서청주11.6℃
  • 맑음장흥14.5℃
  • 맑음거제14.9℃
  • 구름많음철원6.2℃
  • 맑음문경12.5℃
  • 흐림진주12.1℃
  • 구름많음양평11.7℃
  • 맑음밀양12.6℃
  • 맑음강진군15.7℃
  • 맑음창원15.4℃
  • 맑음원주11.1℃
  • 맑음속초13.6℃
  • 맑음정선군13.4℃
  • 구름많음흑산도15.8℃
  • 맑음순창군14.2℃
  • 흐림영광군15.1℃
  • 맑음성산17.3℃
  • 구름많음청주13.0℃
  • 맑음북부산12.3℃
  • 맑음목포15.6℃
  • 맑음금산11.9℃
  • 맑음군산13.1℃
  • 맑음청송군9.2℃
  • 구름많음고산17.5℃
  • 맑음대관령8.0℃
  • 구름많음춘천10.1℃
  • 구름많음북춘천7.8℃
  • 맑음영천12.3℃
  • 구름많음서울9.9℃
  • 맑음해남15.2℃
  • 맑음경주시11.9℃
  • 구름많음추풍령11.8℃
  • 흐림고창군14.3℃
  • 맑음남해17.3℃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2.1℃
  • 맑음광양시14.8℃
  • 맑음충주11.4℃
  • 맑음보은11.4℃
  • 맑음제천8.8℃
  • 맑음서산12.8℃
  • 맑음백령도13.9℃
  • 구름많음제주18.2℃
  • 구름많음함양군15.0℃
  • 구름많음거창12.5℃
  • 구름많음홍성12.8℃
  • 맑음의성9.5℃
  • 구름많음동두천8.4℃
  • 맑음세종11.6℃
  • 맑음전주12.7℃
  • 구름많음강화10.9℃
  • 구름많음통영14.6℃
  • 구름많음영덕14.8℃
  • 맑음대전11.0℃
  • 맑음장수11.3℃
  • 구름많음울진14.8℃
  • 맑음남원13.3℃
  • 맑음여수15.9℃
  • 구름많음홍천9.6℃
  • 맑음북강릉12.5℃
  • 구름많음산청15.6℃
  • 구름많음상주12.5℃
  • 맑음순천13.0℃
  • 맑음서귀포18.7℃
  • 구름많음임실12.5℃
  • 맑음구미13.5℃
  • 흐림김해시13.4℃
  • 맑음울산15.0℃
  • 맑음영월11.8℃
  • 맑음양산시13.8℃
  • 맑음완도15.2℃
  • 흐림대구14.9℃
  • 구름많음합천12.3℃
  • 맑음북창원14.0℃
  • 구름많음태백11.1℃
  • 맑음부산15.4℃
  • 구름많음보령13.3℃
  • 맑음광주14.8℃
  • 맑음인제9.3℃
  • 흐림부안14.1℃
  • 구름많음파주7.5℃
  • 구름많음천안11.7℃
  • 구름많음수원11.2℃
  • 맑음안동13.1℃
  • 맑음부여11.4℃
  • 맑음보성군15.4℃
  • 흐림정읍12.9℃
  • 구름많음울릉도16.7℃
  • 맑음의령군11.1℃
  • 맑음고흥14.1℃
  • 맑음강릉15.1℃
  • 맑음동해15.1℃
  • 구름많음인천11.1℃
  • 맑음포항14.0℃
  • 흐림진도군16.3℃
  • 맑음이천10.2℃

구리시, 도시공사 운영 조례 둘러싼 시의회와의 갈등 매듭

한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24 16:40:10

구리시와 시의회가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부지 매각을 둘러싼 갈등을 일단 봉합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시가 현물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때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한데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24일 시청에서 현안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리시 제공] 

 

백 시장은 그 대신 시가 이미 현물 출자한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부지 매각 시에도 또다시 시의회 승인을 받으라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조례 부칙에 경과 조치 조항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지난 6월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9677.7 ㎡ 매각 기초금액 1258억 원을 제시하는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으나 시의회가 매각 금액을 현 시점이 아닌 2년 전 주변지역 거래 사례를 적용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특히 중요 재산 처분 시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정관을 위반했고, 현물 출자 의결 전제였던 민관합동 개발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정하면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취소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매각대금 기초금액을 1280억 원으로 22억 상향 조정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다시 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럴 경우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를 열고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시가 제출한 재의 요구도 찬성 7표, 반대 1표로 원안 대로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원안을 그대로 재의결하고 공포한데 대해 아쉬움이 많으나 갈등을 키우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면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종화
한종화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