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총력

  • 맑음거제24.9℃
  • 맑음충주27.2℃
  • 맑음울산25.0℃
  • 맑음거창27.8℃
  • 맑음진도군21.6℃
  • 맑음영월26.2℃
  • 맑음춘천27.5℃
  • 맑음영주25.9℃
  • 맑음이천25.9℃
  • 맑음서울25.0℃
  • 맑음산청26.9℃
  • 맑음순천24.6℃
  • 맑음고창군23.5℃
  • 맑음인제23.8℃
  • 맑음영광군22.2℃
  • 맑음부안21.6℃
  • 맑음완도25.2℃
  • 맑음금산26.4℃
  • 맑음북강릉23.4℃
  • 맑음세종25.2℃
  • 맑음창원25.4℃
  • 맑음파주22.8℃
  • 맑음여수23.4℃
  • 맑음부여25.5℃
  • 맑음대전26.2℃
  • 맑음북춘천27.1℃
  • 맑음양평26.4℃
  • 맑음성산23.4℃
  • 맑음경주시27.9℃
  • 맑음의성26.8℃
  • 맑음구미28.5℃
  • 맑음정선군26.5℃
  • 맑음강진군25.9℃
  • 맑음홍성24.9℃
  • 맑음대구31.9℃
  • 맑음양산시26.9℃
  • 맑음홍천26.2℃
  • 맑음임실25.2℃
  • 맑음보성군25.9℃
  • 맑음원주26.7℃
  • 맑음제천24.2℃
  • 맑음합천28.7℃
  • 맑음정읍23.5℃
  • 맑음대관령22.8℃
  • 맑음서산23.3℃
  • 맑음강화19.5℃
  • 맑음고창22.6℃
  • 맑음김해시25.1℃
  • 맑음동해20.8℃
  • 맑음함양군28.5℃
  • 맑음북부산25.2℃
  • 맑음장수24.5℃
  • 맑음해남24.4℃
  • 맑음상주28.1℃
  • 구름많음청송군27.0℃
  • 맑음영천28.6℃
  • 맑음동두천24.0℃
  • 맑음문경25.0℃
  • 맑음남해25.0℃
  • 맑음고흥24.0℃
  • 맑음보은26.2℃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포항28.7℃
  • 맑음봉화24.7℃
  • 맑음수원23.8℃
  • 맑음청주27.6℃
  • 맑음고산22.0℃
  • 맑음천안24.3℃
  • 맑음순창군26.7℃
  • 맑음서청주25.6℃
  • 맑음군산22.3℃
  • 맑음서귀포22.8℃
  • 맑음추풍령25.0℃
  • 맑음보령21.3℃
  • 맑음장흥25.3℃
  • 맑음부산21.8℃
  • 맑음속초22.2℃
  • 맑음전주25.6℃
  • 맑음의령군28.2℃
  • 맑음통영20.9℃
  • 맑음울릉도20.4℃
  • 맑음백령도19.1℃
  • 맑음울진21.3℃
  • 맑음북창원27.2℃
  • 맑음밀양28.6℃
  • 맑음태백24.0℃
  • 맑음목포23.2℃
  • 맑음진주25.5℃
  • 구름많음철원25.1℃
  • 맑음광주26.5℃
  • 맑음제주22.5℃
  • 맑음강릉27.0℃
  • 맑음안동28.6℃
  • 맑음남원28.1℃
  • 구름많음인천23.2℃
  • 맑음영덕24.1℃
  • 맑음광양시25.4℃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총력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12-11 16:50:41
김동연, 분당 등 수차례 현장 방문. 전담 조직 신설, 특별법 연내 통과 서한문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연내 제종을 요청해온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 김동연(오른쪽) 경기지사의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 현장방문 모습.  [경기도 제공]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의왕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이후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반영됐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