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승윤 선대위,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고발…"선거관여·허위사실 공표"

  • 흐림울산29.2℃
  • 맑음광양시31.5℃
  • 맑음거제30.3℃
  • 맑음인천29.8℃
  • 맑음추풍령28.7℃
  • 맑음안동30.0℃
  • 구름많음문경29.1℃
  • 맑음세종31.3℃
  • 맑음부안31.3℃
  • 맑음파주30.0℃
  • 구름많음영덕27.3℃
  • 맑음완도31.2℃
  • 맑음춘천30.2℃
  • 구름많음상주29.2℃
  • 맑음영월31.2℃
  • 맑음영광군30.9℃
  • 구름많음강릉27.0℃
  • 맑음서산31.8℃
  • 맑음장흥31.4℃
  • 맑음강진군31.0℃
  • 맑음진주31.3℃
  • 맑음구미30.7℃
  • 맑음보은29.4℃
  • 맑음보령32.1℃
  • 맑음장수28.4℃
  • 흐림경주시28.8℃
  • 맑음서울31.7℃
  • 비포항28.5℃
  • 맑음통영30.8℃
  • 구름많음봉화28.2℃
  • 맑음홍천29.6℃
  • 맑음양평29.7℃
  • 맑음함양군30.7℃
  • 맑음원주30.7℃
  • 맑음홍성31.1℃
  • 맑음천안30.1℃
  • 맑음철원30.0℃
  • 맑음순천30.3℃
  • 맑음성산30.8℃
  • 구름많음제주31.0℃
  • 구름많음합천29.6℃
  • 구름많음밀양30.8℃
  • 맑음의령군31.8℃
  • 맑음북춘천30.3℃
  • 맑음순창군30.6℃
  • 맑음해남31.6℃
  • 흐림영천28.4℃
  • 구름많음의성29.1℃
  • 맑음군산30.9℃
  • 맑음김해시33.0℃
  • 맑음서청주29.9℃
  • 맑음남해29.5℃
  • 맑음이천31.0℃
  • 맑음청주31.9℃
  • 맑음인제28.9℃
  • 맑음백령도28.9℃
  • 맑음목포29.9℃
  • 맑음동두천31.1℃
  • 구름많음영주28.8℃
  • 맑음수원31.4℃
  • 구름많음울릉도28.6℃
  • 구름많음청송군29.7℃
  • 맑음부산32.8℃
  • 맑음여수29.1℃
  • 구름많음서귀포31.8℃
  • 맑음남원30.6℃
  • 맑음대구30.3℃
  • 구름많음북강릉26.5℃
  • 맑음부여30.4℃
  • 맑음고흥32.6℃
  • 맑음거창30.3℃
  • 맑음대전32.3℃
  • 맑음진도군31.2℃
  • 맑음양산시32.0℃
  • 맑음보성군31.0℃
  • 구름많음울진26.7℃
  • 맑음강화30.1℃
  • 구름많음동해27.4℃
  • 맑음북부산32.5℃
  • 구름많음속초28.0℃
  • 구름많음태백25.2℃
  • 맑음제천29.0℃
  • 맑음정선군28.5℃
  • 구름많음북창원30.4℃
  • 맑음임실29.6℃
  • 맑음충주31.0℃
  • 맑음전주32.9℃
  • 맑음광주31.4℃
  • 맑음금산29.9℃
  • 구름많음고산30.0℃
  • 맑음고창군32.3℃
  • 구름많음대관령23.0℃
  • 맑음고창31.2℃
  • 맑음흑산도30.7℃
  • 맑음산청30.3℃
  • 맑음정읍32.1℃
  • 구름많음창원30.2℃

정승윤 선대위,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고발…"선거관여·허위사실 공표"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01 16:09:23
전현희 의원, 유튜브서 "정승윤은 윤석열 하수인…부산교육 수장 어불성설"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지방교육자치법상 선거관여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오마이TV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방송 캡처

 

정승윤 후보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직에 있을 때 권익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전 최고위원은 전날(3월31일) 유튜브 방송 오마이TV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했다.


전 최고위원은 해당 방송에서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저(전현희)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 "정권 이익에 부역해 권익위가 제 역할을 하는 데 방해했던 가장 큰 장본인" "부산시민, 학생들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 "자격 미달의 후보" 등으로 정 후보를 비방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정 후보의 세계로교회 대담(3월16일)을 두고 "직접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최 교수도 "교회에 가서 정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정승윤 후보 선대위는 해당 발언이 선거관여행위와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는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성삼 법률지원단장은 "현재 시교육감 재선거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발인들의 선거관여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선거가 혼탁해지고 선거의 공정성이 방해받고 있다"며 "선대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