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로페이' 소득공제 40%…오직 제로페이 가맹점서만 돈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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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소득공제 40%…오직 제로페이 가맹점서만 돈 써야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2-19 16:12:10
총지출 25% 이상 지출해야 소득공제 혜택
실효성 논란 계속…'과장광고' 비판 잇따라

불투명한 추진으로 뒷말이 무성한 '제로페이'에 '소득공제 40%'라는 이용자 유인책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체 소득의 25%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홍보하는 '소득공제 40%'가 적용되려면 이를 모두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써야 하기 때문이다.
 

▲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사실상 유일한 소비자 유인책이었던 '소득공제 40%'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로페이 가맹점이 3%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연소득의 25% 이상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다인 기자]

 

제로페이는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없애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간편결제 서비스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선 7기 핵심 사업이다.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의 QR코드를 인식시키면 계좌이체로 결제된다.

그러나 제로페이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기존에 카드결제로 혜택을 누리던 소비자들이 굳이 제로페이를 쓸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 살리기'라는 사업 취지와 함께 '소득공제 40%'라는 유인책을 내세웠다. 서울시 곳곳에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제로페이로 2500만원을 사용하면 신용카드 대비 47만원의 연말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홍보물이 붙어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금액을 오직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지출할 경우에 해당되는 계산이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봉의 25%인 125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제로페이가 내세우는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으려면 최소 1250만원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써야 한다는 말이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다.

더군다나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률은 3%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제로페이로 소득공제 40% 혜택을 받으려면 100곳 중 3곳에 해당하는 제로페이 가맹점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1000만원이 넘는 지출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제로페이의 사실상 유일한 소비자 유인책이었던 높은 소득공제율마저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핀테크(금융IT)업체 관계자 A씨는 "제로페이는 계좌이체 방식이라 할부가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소액 지출일 것"이라며 "제로페이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지출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제로페이'는 20일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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