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시민 자전거 교통사고 최고 1000만 원 보상 지원

  • 맑음동두천19.3℃
  • 맑음세종20.4℃
  • 맑음보은19.2℃
  • 맑음장수17.0℃
  • 맑음거창19.7℃
  • 맑음고흥16.2℃
  • 맑음원주21.2℃
  • 맑음영천20.4℃
  • 맑음춘천19.5℃
  • 맑음북춘천18.9℃
  • 맑음거제18.8℃
  • 맑음수원18.1℃
  • 맑음부여19.2℃
  • 구름많음홍성19.4℃
  • 맑음통영18.0℃
  • 맑음태백16.5℃
  • 맑음대구24.7℃
  • 맑음울릉도20.9℃
  • 맑음산청20.8℃
  • 구름많음보령17.5℃
  • 맑음진주17.1℃
  • 맑음인제18.1℃
  • 맑음철원19.5℃
  • 맑음속초17.5℃
  • 맑음서귀포18.3℃
  • 맑음남해17.9℃
  • 맑음인천19.2℃
  • 맑음대전22.5℃
  • 맑음순천15.8℃
  • 맑음문경23.4℃
  • 맑음밀양20.8℃
  • 맑음군산18.1℃
  • 맑음강진군18.5℃
  • 맑음상주22.3℃
  • 맑음제주20.5℃
  • 맑음부산18.4℃
  • 맑음전주21.2℃
  • 맑음천안18.8℃
  • 맑음의령군18.4℃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17.3℃
  • 맑음대관령17.2℃
  • 맑음울산20.9℃
  • 맑음봉화16.4℃
  • 맑음남원20.9℃
  • 맑음양평21.1℃
  • 맑음서청주21.2℃
  • 맑음북창원23.0℃
  • 맑음청송군18.0℃
  • 맑음북강릉18.8℃
  • 맑음보성군18.1℃
  • 맑음함양군19.3℃
  • 맑음광주22.3℃
  • 맑음양산시18.9℃
  • 맑음완도19.4℃
  • 맑음포항22.6℃
  • 맑음영월18.3℃
  • 맑음영덕19.0℃
  • 맑음영주21.4℃
  • 맑음제천17.2℃
  • 맑음북부산18.9℃
  • 맑음경주시22.1℃
  • 맑음고창18.1℃
  • 맑음파주15.6℃
  • 맑음영광군17.5℃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0.6℃
  • 맑음목포19.1℃
  • 맑음광양시21.1℃
  • 맑음금산19.4℃
  • 맑음청주23.8℃
  • 맑음성산17.9℃
  • 맑음강릉23.2℃
  • 맑음의성18.7℃
  • 맑음홍천19.2℃
  • 맑음진도군15.6℃
  • 맑음백령도14.7℃
  • 맑음부안18.0℃
  • 맑음울진18.5℃
  • 맑음창원21.9℃
  • 맑음해남16.9℃
  • 맑음합천21.5℃
  • 맑음강화15.3℃
  • 맑음고창군17.2℃
  • 맑음정읍18.7℃
  • 맑음구미22.5℃
  • 맑음고산19.3℃
  • 맑음충주19.2℃
  • 맑음임실18.4℃
  • 맑음안동21.6℃
  • 맑음김해시21.3℃
  • 맑음순창군20.2℃
  • 맑음추풍령19.7℃
  • 맑음서산17.7℃
  • 맑음이천21.3℃
  • 맑음정선군17.6℃
  • 맑음장흥18.1℃

용인시, 시민 자전거 교통사고 최고 1000만 원 보상 지원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10-05 16:11:17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 운용 중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입었을 때 최고 1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2023 용인시민 자건거보험 운용 포스터.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지난 3월 용인시민을 피보험인으로 하는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 운용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내년 3월 10일까지로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입원 위로금부터 후유장애, 사망 보상금까지 다양하다. 우선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15만 원의 입원 위로금을 지원한다.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16만 원의 진단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 5주(35일) 이상은 24만 원, 6주(42일) 이상은 32만 원, 7주(49일) 이상은 40만 원, 8주(56일) 이상은 48만 원의 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최대 1000만 원을, 사망 시에는 1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사(DB손해보험, 1899-7751)로 전화해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운행 시 주의를 기울이고, 만일의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으로 경제적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