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일호 전 밀양시장 역점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실 덩어리

  • 맑음원주25.2℃
  • 맑음영월25.6℃
  • 맑음인천22.6℃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5.2℃
  • 맑음청주26.2℃
  • 맑음천안25.3℃
  • 맑음대관령23.9℃
  • 맑음정선군25.9℃
  • 맑음남원25.7℃
  • 맑음대구24.7℃
  • 맑음해남24.7℃
  • 맑음파주24.7℃
  • 맑음세종25.5℃
  • 맑음목포21.1℃
  • 맑음양평24.6℃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5.8℃
  • 맑음대전26.1℃
  • 맑음동해19.0℃
  • 맑음동두천25.9℃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이천25.5℃
  • 맑음순천24.4℃
  • 맑음서산24.9℃
  • 맑음고산20.0℃
  • 맑음보령23.7℃
  • 맑음강릉25.9℃
  • 맑음북춘천26.0℃
  • 맑음울진18.4℃
  • 구름많음제주18.8℃
  • 맑음홍성26.8℃
  • 맑음인제24.8℃
  • 맑음남해22.8℃
  • 맑음진도군22.4℃
  • 맑음군산25.3℃
  • 맑음속초17.7℃
  • 맑음장흥24.4℃
  • 맑음보성군23.3℃
  • 맑음김해시25.4℃
  • 맑음여수21.0℃
  • 맑음양산시26.1℃
  • 맑음태백23.3℃
  • 맑음충주25.9℃
  • 맑음영주25.1℃
  • 맑음흑산도21.1℃
  • 맑음추풍령24.7℃
  • 맑음의성26.6℃
  • 맑음영덕20.1℃
  • 맑음고흥23.5℃
  • 맑음완도24.8℃
  • 맑음합천25.3℃
  • 맑음북강릉24.2℃
  • 맑음포항22.8℃
  • 맑음순창군26.3℃
  • 맑음함양군25.7℃
  • 맑음철원24.7℃
  • 맑음정읍26.5℃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4.0℃
  • 맑음거제21.1℃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영천25.1℃
  • 맑음백령도17.1℃
  • 맑음상주25.7℃
  • 맑음의령군24.7℃
  • 맑음강진군24.5℃
  • 맑음홍천26.2℃
  • 맑음서청주25.9℃
  • 맑음울릉도18.1℃
  • 맑음금산25.9℃
  • 맑음영광군22.6℃
  • 맑음서울26.0℃
  • 맑음북부산25.3℃
  • 맑음산청24.7℃
  • 맑음안동25.7℃
  • 구름많음성산18.3℃
  • 맑음울산22.2℃
  • 맑음전주27.1℃
  • 맑음임실26.2℃
  • 맑음밀양26.4℃
  • 맑음부안25.7℃
  • 맑음광양시24.6℃
  • 맑음봉화24.7℃
  • 맑음수원24.7℃
  • 맑음거창24.5℃
  • 맑음구미25.1℃
  • 맑음문경25.7℃
  • 맑음진주25.1℃
  • 맑음부여26.4℃
  • 맑음고창25.6℃
  • 맑음경주시25.1℃
  • 맑음창원20.4℃
  • 맑음북창원25.3℃
  • 맑음강화19.8℃
  • 맑음춘천26.0℃
  • 맑음청송군26.4℃

박일호 전 밀양시장 역점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실 덩어리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6-04-25 10:53:24
밀양시의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2년여 만에 감사 결과 확인
토지분양가 산정방식 변경으로 186억 추가 재정부담 '부적정'
SPC 자금조달 과정 및 골프장 혜택 편중…총체적 부실 드러나

경남 밀양시의회는 2024년 2월 감사원에 청구한 '밀양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23일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 밀양시의회 청사 [밀양시의회 제공]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전임 박일호 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핵심 역점사업으로 추진됐다. 밀양시를 동남권 중심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체류형 복합테마파크 개발 프로젝트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 주주협약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 특수목적법인(SPC)의 불투명한 자금조달 구조 등 관리부실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2024년 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 처리 기간이 장기간 지연되자 올해 1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끝에 이번 감사 결과를 끌어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 추진 전반에서 '부적정' 및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토지분양가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 손실이다. 당초 협약된 '조성원가' 방식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종후감정평가' 방식을 수용함으로써, 밀양시에 186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조달 및 지도·감독 부실이다. 골프장 자금 조달 방식을 변경하면서 경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SPC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정한 행위를 방치한 점이 적발됐다. 

 

셋째, 대중골프장 운영의 불합리성도 지적됐다. 특정 채권자 등 822명에게 과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일반 대중의 이용률을 저해함으로써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민간사업자 선정 시 공정성을 담보할 공모 절차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개선 등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각종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186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초래된 점 등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