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면역력·관절·비염 등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89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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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관절·비염 등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89건 위반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5-03 16:08:08
식약처,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 행정처분 요청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례 89건이 적발됐다. 

 

▲식약처 붕해시험 부적합 제품.[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19일까지 홍삼, 프로바이로틱스, 복합영향소 제품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 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 규격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 제거', '감기 예방' 등 질병의 예방, 치료 효능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어 기능성 표방 거짓 과장과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전북 진안의 건보와 경기도 고양 더드림홈쇼핑 등 5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서울 동대문구 소재 파워란트팜의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판정돼 회수, 폐기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특정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허위 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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