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단지에 있는 QR코드로 접속…신종 성매매 수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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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에 있는 QR코드로 접속…신종 성매매 수법 적발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6-24 16:03:51
QR코드 찍으면 성매매 사이트 연결…14만 장 배포

QR코드를 활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QR코드를 활용한 신종 수법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 총 14만 장을 제작하고 배포한 일당 8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성인인증 없이 청소년도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한 후 여기에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게재·배포하는 수법으로 서울 강북·중랑·노원·도봉·송파 일대의 상업 지역과 모텔 밀집 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서울 용산·강서구 일대의 모텔 밀집 지역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3명도 추가로 입건됐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 암시 전단지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서울시는 배포자만 처벌하면 이런 범죄가 근절되기 어렵다고 보고 잠복과 추적을 통해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 조직의 사무실을 알아낸 뒤 통신·압수·체포영장 집행을 거쳐 광고주, 배포자, 디자인업자, 인쇄제작업자 등을 한꺼번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성매매 암시 전단지에 표기된 QR코드와 이를 촬영하면 연결되는 성매매 사이트 화면 [서울시 제공]


특히 광고주인 성매매 알선업자는 타인명의를 도용해 임차 사무실을 계약하고 대포폰을 사용해 영업을 하면서 전단지 배포자와도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전단지 인쇄업자와도 타인명의의 핸드폰으로 자료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광고주, 디자인업자, 인쇄제작업자는 13회에 걸쳐 총 14만 장의 성매매 암시 전단지를 주문·제작·인쇄했다. 광고주는 이를 배포하기 위해 2명을 고용한 뒤 차량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배포하기도 했다.

또 광고주는 '여성 고소득 알바'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광고와 전단지 광고를 통해 성매매 대상 여성들을 모집하고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경찰은 부연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성매매 암시 전단지는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 문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만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8월부터 성매매 암시 전단지에 표기된 연락처로 통화를 차단하는 '대포킬러'를 가동해오고 있다. '대포킬러'는 해당 연락처로 3초에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막는 프로그램이다.

'대포킬러'를 통해 현재까지 정지된 전화번호는 1061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포킬러' 전후를 비교하면 성매매 암시 전단지 살포량이 현저히 급감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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