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 구름많음고산26.4℃
  • 구름많음순창군23.1℃
  • 구름많음전주26.0℃
  • 맑음거창22.6℃
  • 구름많음광양시25.5℃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충주26.3℃
  • 맑음북부산26.8℃
  • 구름많음대전27.0℃
  • 맑음거제26.4℃
  • 구름많음목포26.2℃
  • 맑음창원27.0℃
  • 맑음천안25.6℃
  • 구름많음춘천24.3℃
  • 구름많음임실22.9℃
  • 맑음여수27.0℃
  • 구름많음상주27.1℃
  • 구름많음의성24.4℃
  • 맑음양평25.6℃
  • 흐림철원25.8℃
  • 구름많음서귀포26.3℃
  • 구름많음세종25.7℃
  • 맑음보령27.0℃
  • 안개백령도23.9℃
  • 맑음완도25.9℃
  • 맑음밀양26.0℃
  • 구름많음울진27.3℃
  • 구름많음영광군24.7℃
  • 흐림청주27.2℃
  • 구름많음진주24.5℃
  • 구름많음북강릉28.7℃
  • 구름많음안동25.1℃
  • 구름많음강진군24.7℃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영덕26.6℃
  • 구름많음영천26.9℃
  • 구름많음순천24.6℃
  • 맑음진도군24.4℃
  • 구름많음서울26.7℃
  • 구름많음성산25.2℃
  • 맑음서산26.4℃
  • 구름많음포항28.3℃
  • 구름많음강릉29.0℃
  • 맑음부여26.8℃
  • 구름많음고창24.3℃
  • 맑음대구28.1℃
  • 구름많음정읍24.4℃
  • 맑음합천24.9℃
  • 구름많음보은25.0℃
  • 박무인천26.3℃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남원24.0℃
  • 구름많음서청주25.8℃
  • 구름많음동해29.5℃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경주시26.5℃
  • 구름많음정선군25.6℃
  • 구름많음양산시29.1℃
  • 흐림대관령22.1℃
  • 구름많음고창군24.7℃
  • 맑음부산27.7℃
  • 맑음파주25.4℃
  • 구름많음금산26.0℃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영월24.2℃
  • 맑음울산27.1℃
  • 맑음원주27.1℃
  • 맑음이천26.1℃
  • 맑음남해28.0℃
  • 구름많음홍성27.2℃
  • 맑음장수20.9℃
  • 구름많음추풍령25.6℃
  • 맑음보성군25.7℃
  • 구름많음홍천24.5℃
  • 맑음청송군25.6℃
  • 구름많음제천24.6℃
  • 맑음북창원28.7℃
  • 맑음문경27.5℃
  • 구름많음의령군24.3℃
  • 구름많음함양군26.5℃
  • 구름많음제주27.1℃
  • 흐림속초27.6℃
  • 맑음구미26.5℃
  • 맑음수원26.1℃
  • 구름많음해남24.6℃
  • 맑음강화25.1℃
  • 구름많음부안25.2℃
  • 구름많음태백24.8℃
  • 구름많음북춘천25.0℃
  • 맑음통영25.2℃
  • 구름많음산청26.5℃
  • 흐림인제24.6℃
  • 맑음동두천25.9℃
  • 맑음고흥24.8℃
  • 맑음흑산도25.7℃
  • 맑음김해시27.5℃
  • 맑음영주26.5℃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14 16:03:21
법원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칠 정도 아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돼야 지사직 잃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원 지사는 이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도 아니었으며 당시 청중도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제주지법 앞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다음 날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직후 원 지사는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게 심려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