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친동생에 폭행당한 장애인 형 "기억 없다…처벌 원치 않아 "

  • 맑음군산27.7℃
  • 맑음세종27.6℃
  • 맑음보성군26.8℃
  • 맑음장수24.9℃
  • 맑음강진군27.3℃
  • 맑음수원27.0℃
  • 맑음남원28.0℃
  • 구름많음울진27.8℃
  • 맑음영천27.5℃
  • 맑음임실26.2℃
  • 맑음파주27.1℃
  • 맑음경주시28.2℃
  • 구름많음창원27.9℃
  • 맑음태백24.7℃
  • 맑음서청주26.8℃
  • 맑음통영27.7℃
  • 맑음북부산29.3℃
  • 맑음북강릉26.6℃
  • 맑음대관령23.3℃
  • 맑음영주27.2℃
  • 맑음정읍28.1℃
  • 맑음보령27.6℃
  • 맑음거창26.8℃
  • 맑음청송군26.0℃
  • 맑음북창원29.1℃
  • 맑음산청28.1℃
  • 맑음양산시29.4℃
  • 맑음강릉27.7℃
  • 맑음보은25.8℃
  • 맑음흑산도27.0℃
  • 맑음부안27.8℃
  • 맑음대전29.1℃
  • 맑음철원27.7℃
  • 맑음밀양29.7℃
  • 맑음함양군27.2℃
  • 맑음해남26.9℃
  • 맑음여수28.8℃
  • 맑음남해28.1℃
  • 맑음광양시29.1℃
  • 맑음순천25.0℃
  • 맑음인제26.2℃
  • 맑음고창군26.7℃
  • 맑음백령도25.5℃
  • 맑음순창군27.4℃
  • 맑음문경27.1℃
  • 맑음북춘천29.9℃
  • 맑음완도26.8℃
  • 맑음부여26.9℃
  • 맑음대구28.4℃
  • 맑음포항27.7℃
  • 맑음김해시28.7℃
  • 맑음장흥26.5℃
  • 맑음동해27.6℃
  • 맑음추풍령24.6℃
  • 맑음동두천27.7℃
  • 맑음전주29.3℃
  • 맑음속초26.3℃
  • 맑음광주30.2℃
  • 맑음의령군27.2℃
  • 맑음고창27.3℃
  • 맑음목포28.0℃
  • 맑음홍천28.5℃
  • 맑음부산28.9℃
  • 맑음강화27.0℃
  • 맑음천안26.9℃
  • 맑음진도군26.4℃
  • 맑음영월28.2℃
  • 맑음봉화25.1℃
  • 맑음양평28.5℃
  • 맑음춘천29.7℃
  • 맑음충주27.8℃
  • 맑음서울30.4℃
  • 맑음상주28.1℃
  • 맑음울산26.9℃
  • 맑음제주28.8℃
  • 맑음고산28.2℃
  • 맑음서산26.2℃
  • 맑음원주30.1℃
  • 맑음성산27.7℃
  • 맑음홍성27.6℃
  • 맑음금산26.4℃
  • 맑음의성27.4℃
  • 맑음구미29.8℃
  • 안개울릉도26.4℃
  • 맑음인천29.2℃
  • 구름많음서귀포29.4℃
  • 맑음거제27.5℃
  • 맑음합천27.8℃
  • 맑음안동28.7℃
  • 맑음이천28.3℃
  • 맑음영광군27.2℃
  • 맑음고흥26.9℃
  • 맑음청주30.7℃
  • 맑음제천27.1℃
  • 맑음진주27.1℃
  • 맑음영덕27.3℃
  • 맑음정선군26.7℃

친동생에 폭행당한 장애인 형 "기억 없다…처벌 원치 않아 "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19 16:03:13

자신과 함께 택배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던 지적장애인 형을 폭행한 택배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 지난 1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택배기사의 폭행 장면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1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의 친형 A(31)씨를 폭행한 혐의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B(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반의사불벌 요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생에게 맞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B씨는 "평소 형이 행인들에게 담배를 빌리거나 웃는 등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며 "이날은(지난 18일은)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올려줘서 화가 나서 때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친척은 경찰에 "형제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도 장애가 있으셔서 동생이 가계를 책임지는 상황"이라며 "장애가 있는 형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집에 둘 수 없어서 동생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니며 같이 일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시인을 했지만 피해자는 '맞았다는 기억이 없다'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하는 상황" 이라며 "우선 폭행이 발생한 건 맞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장애인 택배 기사 폭행'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자 내사에 착수했다. 영상에는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서 CJ대한통운 유니폼을 입은 남성이 택배 상자를 차에 옮겨 싣는 도중 동료 남성의 뺨을 손으로 때리거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이 네티즌의 공분을 사자,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참아야하고 더 감싸주고 보살펴 줘야하는 것도 알고 있는 제가 그랬다. 형과 어머니께 죽고 싶을 정도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글을 게재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