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친동생에 폭행당한 장애인 형 "기억 없다…처벌 원치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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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에 폭행당한 장애인 형 "기억 없다…처벌 원치 않아 "

박지은
기사승인 : 2018-10-19 16:03:13

자신과 함께 택배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던 지적장애인 형을 폭행한 택배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 지난 1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택배기사의 폭행 장면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1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의 친형 A(31)씨를 폭행한 혐의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B(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반의사불벌 요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생에게 맞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B씨는 "평소 형이 행인들에게 담배를 빌리거나 웃는 등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며 "이날은(지난 18일은)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올려줘서 화가 나서 때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친척은 경찰에 "형제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도 장애가 있으셔서 동생이 가계를 책임지는 상황"이라며 "장애가 있는 형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집에 둘 수 없어서 동생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니며 같이 일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시인을 했지만 피해자는 '맞았다는 기억이 없다'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하는 상황" 이라며 "우선 폭행이 발생한 건 맞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장애인 택배 기사 폭행'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자 내사에 착수했다. 영상에는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서 CJ대한통운 유니폼을 입은 남성이 택배 상자를 차에 옮겨 싣는 도중 동료 남성의 뺨을 손으로 때리거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이 네티즌의 공분을 사자,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참아야하고 더 감싸주고 보살펴 줘야하는 것도 알고 있는 제가 그랬다. 형과 어머니께 죽고 싶을 정도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글을 게재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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