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어린이집은 다를까…'비리 의심'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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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다를까…'비리 의심' 집중 조사

지원선
기사승인 : 2018-10-17 17:03:45
복지부,지자체와 연말까지 전국 2000곳 대상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폐쇄까지 검토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원장 이름 등 공개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이 공개된 이후 어린이집도 조사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정부가 연말까지 어린이집 2000곳에 대해 보조금및 보육비용 부정수급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2000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정부는 연말까지 어린이집 2000곳에 대해 보조금및 보육비용 부정수급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유치원(만 3~5세)을, 복지부가 어린이집(0~5세)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 전국 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오는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는 유치원과 함께 누리과정이 지원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만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운영비 22만원과 방과후 활동비 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립유치원에는 1인당 월 11만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아동과 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 사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 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 대상이다. 조사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선정된다. 
 

복지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관찰,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표자 1명이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 확인 등의 문제점이 확인된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와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그동안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토록 하고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앞으로는 모니터링 항목 개발과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어린이집 유형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어린이집 380곳이 보조금 33억여원을 부정하게 수령해 적발됐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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