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계곡 주차장 자릿세' 논란에 긴급 전수조사

  • 맑음보은28.8℃
  • 맑음서산29.1℃
  • 맑음보령28.7℃
  • 맑음추풍령28.8℃
  • 맑음춘천31.0℃
  • 맑음영월28.8℃
  • 맑음서귀포31.9℃
  • 맑음함양군31.9℃
  • 맑음속초32.0℃
  • 맑음거제30.6℃
  • 맑음완도30.4℃
  • 맑음고창군29.6℃
  • 맑음군산29.5℃
  • 맑음광주31.3℃
  • 맑음경주시32.1℃
  • 맑음강릉32.5℃
  • 맑음안동30.3℃
  • 맑음울산32.6℃
  • 맑음순창군30.4℃
  • 맑음남해31.4℃
  • 맑음전주30.7℃
  • 맑음해남30.5℃
  • 맑음고창29.3℃
  • 맑음인제27.3℃
  • 맑음북부산34.8℃
  • 맑음수원29.3℃
  • 맑음순천29.9℃
  • 맑음성산30.4℃
  • 맑음울진29.2℃
  • 맑음장수26.3℃
  • 맑음밀양33.7℃
  • 맑음울릉도29.1℃
  • 맑음거창32.3℃
  • 맑음홍성30.1℃
  • 맑음포항33.0℃
  • 맑음강진군31.1℃
  • 맑음충주30.3℃
  • 맑음합천33.8℃
  • 맑음남원30.8℃
  • 맑음홍천30.0℃
  • 맑음북강릉31.7℃
  • 맑음동해31.3℃
  • 맑음청주31.2℃
  • 맑음광양시31.9℃
  • 맑음흑산도28.1℃
  • 맑음정선군29.9℃
  • 맑음영광군28.8℃
  • 맑음북춘천30.4℃
  • 맑음북창원34.9℃
  • 맑음의성31.1℃
  • 맑음문경28.6℃
  • 맑음태백25.9℃
  • 맑음부안29.1℃
  • 맑음서울30.3℃
  • 맑음봉화28.2℃
  • 맑음인천28.2℃
  • 맑음이천29.8℃
  • 맑음영덕31.6℃
  • 맑음임실29.2℃
  • 맑음청송군30.4℃
  • 맑음제천28.0℃
  • 맑음정읍30.3℃
  • 맑음통영31.0℃
  • 맑음금산29.6℃
  • 맑음진주33.0℃
  • 맑음상주30.2℃
  • 맑음제주30.9℃
  • 맑음김해시34.5℃
  • 맑음천안29.3℃
  • 맑음파주28.7℃
  • 맑음세종29.5℃
  • 맑음강화26.0℃
  • 맑음목포29.6℃
  • 맑음여수33.1℃
  • 맑음대전30.8℃
  • 맑음서청주29.5℃
  • 맑음원주30.5℃
  • 맑음부산32.1℃
  • 맑음보성군31.0℃
  • 맑음양산시35.6℃
  • 맑음양평30.3℃
  • 맑음의령군33.8℃
  • 맑음진도군28.4℃
  • 맑음고흥31.3℃
  • 맑음동두천28.7℃
  • 맑음창원33.2℃
  • 맑음철원29.0℃
  • 맑음부여29.7℃
  • 맑음대구32.0℃
  • 맑음영주28.4℃
  • 맑음대관령25.2℃
  • 맑음장흥31.1℃
  • 맑음영천30.7℃
  • 맑음산청31.4℃
  • 맑음구미31.6℃
  • 맑음고산29.1℃
  • 맑음백령도26.5℃

추미애, '계곡 주차장 자릿세' 논란에 긴급 전수조사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7-30 16:15:03
도, 계곡 주변 주차장 주차료 징수표준안 제시 및 시·군과 행정 계도
계곡 주변 주차장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 조사 뒤 엄정 조치

추미애 경기지사가 여름 계곡 인근 주차장의 부당한 주차료 징수 민원과 관련해 30일 계곡 주변 주차장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계곡 주변 주차장의 주차료 징수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안을 제시하고,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인 행정 계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계곡 주변 주차장들의 주차장법, 하천법, 공유수면법,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투입해 수사한 뒤 엄정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피서객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법, 불편 사항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선 즉각 현장을 확인해 신속 조치키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도내 유명휴양지 등에서 반복되는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음식 판매행위는 '식품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19~2020년 도내 계곡·하천의 불법시설물 철거하는 등 청정계곡 복원을 추진해 여름 계곡이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계곡 내 불법 평상·무허가 영업 등이 되살아나면서 여름 휴가철마다 도와 시군의 불법 행위 단속이 집중되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