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계곡 주차장 자릿세' 논란에 긴급 전수조사

  • 맑음서울28.9℃
  • 맑음동해29.7℃
  • 구름많음남해30.4℃
  • 맑음고창군26.8℃
  • 맑음대관령24.0℃
  • 맑음포항31.8℃
  • 맑음경주시30.4℃
  • 맑음상주27.8℃
  • 맑음순창군28.0℃
  • 맑음홍천27.6℃
  • 맑음대전29.3℃
  • 맑음북부산32.5℃
  • 맑음거창27.3℃
  • 맑음영주27.7℃
  • 맑음춘천28.7℃
  • 맑음정읍28.3℃
  • 맑음충주27.8℃
  • 맑음보성군28.8℃
  • 맑음영덕30.2℃
  • 맑음부산30.3℃
  • 맑음금산28.3℃
  • 맑음고산27.6℃
  • 맑음양평29.2℃
  • 맑음봉화27.4℃
  • 맑음산청30.0℃
  • 맑음합천30.7℃
  • 맑음성산28.7℃
  • 맑음철원28.2℃
  • 맑음제주29.8℃
  • 맑음함양군29.6℃
  • 맑음의성27.6℃
  • 맑음울릉도28.5℃
  • 맑음목포28.1℃
  • 맑음부안27.5℃
  • 맑음동두천27.5℃
  • 맑음청송군28.7℃
  • 맑음영천29.6℃
  • 구름많음여수31.9℃
  • 맑음홍성28.6℃
  • 맑음해남28.5℃
  • 맑음광주29.6℃
  • 맑음보은27.1℃
  • 맑음북춘천27.6℃
  • 맑음대구30.9℃
  • 맑음광양시30.5℃
  • 맑음보령27.1℃
  • 맑음서귀포30.5℃
  • 맑음원주29.5℃
  • 맑음임실27.5℃
  • 맑음안동28.7℃
  • 맑음밀양31.4℃
  • 맑음청주30.2℃
  • 맑음백령도25.4℃
  • 맑음진주31.1℃
  • 맑음구미29.3℃
  • 맑음강화25.4℃
  • 맑음수원27.7℃
  • 맑음문경26.9℃
  • 맑음부여28.0℃
  • 맑음영광군27.4℃
  • 맑음서산27.4℃
  • 맑음추풍령27.8℃
  • 맑음완도28.6℃
  • 맑음북창원33.2℃
  • 맑음군산27.8℃
  • 맑음전주28.8℃
  • 맑음인천27.2℃
  • 맑음김해시32.8℃
  • 맑음거제30.2℃
  • 맑음고창27.6℃
  • 맑음제천26.1℃
  • 맑음흑산도27.3℃
  • 맑음남원28.1℃
  • 맑음장흥28.7℃
  • 맑음서청주27.4℃
  • 맑음세종28.0℃
  • 맑음순천28.0℃
  • 맑음장수23.8℃
  • 맑음양산시33.5℃
  • 맑음정선군26.7℃
  • 맑음이천28.3℃
  • 맑음강릉31.5℃
  • 맑음의령군30.6℃
  • 맑음고흥29.1℃
  • 맑음울산30.4℃
  • 맑음창원32.4℃
  • 맑음천안27.7℃
  • 맑음통영27.9℃
  • 맑음영월26.8℃
  • 맑음울진27.7℃
  • 맑음북강릉29.2℃
  • 맑음인제25.8℃
  • 맑음강진군29.5℃
  • 맑음파주26.7℃
  • 맑음진도군27.0℃
  • 맑음태백25.3℃
  • 맑음속초31.6℃

추미애, '계곡 주차장 자릿세' 논란에 긴급 전수조사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7-30 16:15:03
도, 계곡 주변 주차장 주차료 징수표준안 제시 및 시·군과 행정 계도
계곡 주변 주차장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 조사 뒤 엄정 조치

추미애 경기지사가 여름 계곡 인근 주차장의 부당한 주차료 징수 민원과 관련해 30일 계곡 주변 주차장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계곡 주변 주차장의 주차료 징수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안을 제시하고,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인 행정 계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계곡 주변 주차장들의 주차장법, 하천법, 공유수면법,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투입해 수사한 뒤 엄정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피서객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법, 불편 사항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선 즉각 현장을 확인해 신속 조치키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도내 유명휴양지 등에서 반복되는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음식 판매행위는 '식품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19~2020년 도내 계곡·하천의 불법시설물 철거하는 등 청정계곡 복원을 추진해 여름 계곡이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계곡 내 불법 평상·무허가 영업 등이 되살아나면서 여름 휴가철마다 도와 시군의 불법 행위 단속이 집중되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