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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3개 늘어난다

정해균
기사승인 : 2019-03-05 16:05:38
국토부, 3개사에 항공면허 발급…양양·청주·인천 거점

신규 항공운송사업자에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 3개사가 선정됐다.

 

▲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등 신생 항공사 세 곳이 신규 항공사 면허 발급에 성공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5일 항공운송사업 면허 심사위원회를 열고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에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항공면허를 발급했다고 5일 밝혔다.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은 2015년 12월 에어서울 이후 3년여만이다.


지난해 11월 항공면허를 신청한 풀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항공·에어필립(여객)과 가디언즈(화물) 5개 사업자 중 3개 항공사가 면허를 받았다.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 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9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 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6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 11개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 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7대를 도입하기로 했다.인천공항 기반으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 중이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3개 항공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 신청해야 한다.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을 해야 한다. 운항증명 단계에서는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시험과 시범비행 탑승 점검 등을 통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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