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GB 사용 승인 받고 불법 행위'…경기도, 전수조사 30% 불법 확인

  • 맑음해남27.8℃
  • 맑음홍천30.0℃
  • 맑음서산27.5℃
  • 맑음성산23.5℃
  • 맑음흑산도22.8℃
  • 맑음장흥27.6℃
  • 맑음제주22.4℃
  • 맑음장수27.9℃
  • 맑음청송군30.4℃
  • 맑음김해시30.6℃
  • 맑음충주29.0℃
  • 맑음영천30.1℃
  • 맑음고창군28.4℃
  • 맑음세종28.0℃
  • 맑음목포25.1℃
  • 맑음의성30.0℃
  • 맑음양산시31.9℃
  • 맑음북춘천28.9℃
  • 맑음남해27.7℃
  • 맑음여수25.5℃
  • 맑음거창30.3℃
  • 맑음서청주28.6℃
  • 맑음고창26.3℃
  • 맑음부산25.0℃
  • 맑음남원28.5℃
  • 맑음정읍28.3℃
  • 맑음상주30.6℃
  • 맑음원주28.8℃
  • 맑음순창군28.8℃
  • 맑음안동29.7℃
  • 맑음순천27.8℃
  • 맑음영주29.8℃
  • 맑음수원28.3℃
  • 맑음고흥28.1℃
  • 맑음산청30.4℃
  • 맑음양평29.6℃
  • 맑음북강릉29.0℃
  • 맑음영월30.3℃
  • 맑음진주28.7℃
  • 맑음경주시30.6℃
  • 맑음진도군26.4℃
  • 맑음속초25.2℃
  • 맑음인천25.4℃
  • 맑음합천30.4℃
  • 맑음보은29.0℃
  • 맑음울릉도20.2℃
  • 맑음서울29.0℃
  • 맑음울산27.4℃
  • 맑음전주29.3℃
  • 맑음동두천28.8℃
  • 맑음거제27.8℃
  • 맑음북부산28.9℃
  • 맑음문경31.0℃
  • 맑음강릉30.6℃
  • 맑음대전29.3℃
  • 맑음동해26.0℃
  • 맑음강진군28.3℃
  • 맑음구미31.5℃
  • 맑음밀양30.7℃
  • 맑음영덕30.0℃
  • 맑음이천30.0℃
  • 맑음북창원31.5℃
  • 맑음창원29.4℃
  • 맑음인제28.7℃
  • 맑음영광군26.2℃
  • 맑음광주30.3℃
  • 맑음강화25.8℃
  • 맑음광양시28.5℃
  • 맑음대관령26.5℃
  • 맑음보성군27.5℃
  • 맑음부안26.1℃
  • 맑음정선군29.5℃
  • 맑음파주27.8℃
  • 맑음완도28.0℃
  • 맑음보령25.9℃
  • 맑음제천28.2℃
  • 맑음고산20.8℃
  • 맑음철원28.3℃
  • 맑음함양군30.0℃
  • 맑음백령도20.2℃
  • 맑음태백27.7℃
  • 맑음서귀포23.4℃
  • 맑음추풍령28.9℃
  • 맑음춘천29.5℃
  • 맑음부여29.0℃
  • 맑음포항26.3℃
  • 맑음천안28.9℃
  • 맑음군산24.4℃
  • 맑음홍성29.0℃
  • 맑음울진25.7℃
  • 맑음대구30.1℃
  • 맑음금산29.1℃
  • 맑음임실28.3℃
  • 맑음청주29.2℃
  • 맑음봉화29.4℃
  • 맑음통영24.0℃
  • 맑음의령군30.3℃

'GB 사용 승인 받고 불법 행위'…경기도, 전수조사 30% 불법 확인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5-15 16:33:37
작년 6~11월 행위 허가 210개소 중 63개소 불법
3년 간 이행강제금 부과액 60% 체납…169억 달해
고발 등 조치에도 불기소·벌금형 '솜방망이 처벌'

경기도가 도내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사용승인 건수의 30%인 63개소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개발제한구역 드론 촬영 장면. [경기도 제공]

 

불법 행위 적발 뒤 원상 복구 등 조치를 하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3분의 2나 체납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흥, 남양주 등 21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관리실태를 현장 조사(2024년 12월 23일~2025년 2월 14일) 및 현장 제출 서류 검토(2025년 2월 17일~3월 7일)를 통해 특별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210개소 중 30%인 63개소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불법 건축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용도 변경 27건, 형질 변경 2건, 공작물 설치 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해당 시군에 불법 행위 적발 내역을 통보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시군은 지난해 11월까지 현장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된 6403개 소 중 84.3%인 6403개 소에 대해 행정 조치 한 것으로 파악했다.

 

남양주시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1894개 소 모두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어 고양시는 1297개 소 중 1264개 소, 하남시는 642개 소 중 639개 소, 양주시는 538개 소 중 402개 소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918개 소의 7.6%인 70개 소만 행정 조치를 취해 행정 제재에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자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60% 정도(체납금액 기준)가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GB내 불법 행위 4933건에 대해 278억 9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이 중 60%인 169억 3200만 원(1330건)이 체납 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 별 체납액은 2022년 73억 9600만 원, 2023년 41억 8500만 원, 2024년 53억 5100만 원이다.

 

이에 도는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적극 징수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충전소 행위허가 및 운영에 대해 사후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1개 시군 119개 소 중 사후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49개 소 중 27개 소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시군은 이 가운데 26개 시설에 대해 계고 등 행정 조치했다.

 

이같이 사후 승인을 받은 뒤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된 것은 시군의 행정 제재 수위가 높지 않은 데다 고발 등 조치 돼도 상당수가 불기소 되고, 재판에 넘겨져도 대부분 벌금형의 약한 처벌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정대집행법에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용산 대집행 참사 이후 시군에서는 웬만해선 시행하지 않는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해 시행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국토부에 행정대집행 명문화 등을 요구하고, 20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까지 이뤄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일몰 처리됐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사용 승인 사후 관리 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해당 시군에 통보해 원상 복구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질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더라도 보통 벌금형에서 끝나고, 자료 등이 미흡하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 송치 결정이 나는 상황이다. 행정대집행도 용산 사태 이후로는 시군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