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GB 사용 승인 받고 불법 행위'…경기도, 전수조사 30% 불법 확인

  • 흐림전주28.6℃
  • 흐림영광군25.9℃
  • 구름많음인제27.3℃
  • 흐림경주시28.8℃
  • 구름많음홍천28.7℃
  • 구름많음충주29.8℃
  • 흐림부산24.9℃
  • 흐림포항29.4℃
  • 흐림보령26.6℃
  • 흐림산청26.1℃
  • 흐림함양군27.8℃
  • 흐림진주24.7℃
  • 흐림광주25.8℃
  • 흐림김해시25.9℃
  • 흐림구미30.0℃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북춘천29.0℃
  • 구름많음수원29.2℃
  • 흐림임실26.5℃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봉화26.8℃
  • 흐림의성29.6℃
  • 구름많음원주29.2℃
  • 흐림거제23.4℃
  • 흐림부여28.0℃
  • 흐림진도군23.2℃
  • 흐림안동29.2℃
  • 흐림밀양28.1℃
  • 흐림청송군29.0℃
  • 맑음인천27.1℃
  • 흐림장수25.4℃
  • 구름많음홍성28.7℃
  • 흐림양산시26.7℃
  • 구름많음영주26.9℃
  • 흐림정읍26.7℃
  • 구름많음태백25.5℃
  • 흐림성산22.9℃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상주29.0℃
  • 흐림대구29.8℃
  • 비서귀포22.8℃
  • 흐림해남24.1℃
  • 흐림철원26.7℃
  • 흐림순창군26.4℃
  • 구름많음서산27.5℃
  • 구름많음춘천28.9℃
  • 구름많음백령도24.1℃
  • 흐림군산25.9℃
  • 흐림강진군24.7℃
  • 흐림통영24.0℃
  • 흐림북부산25.5℃
  • 구름많음영천28.6℃
  • 구름많음서청주28.4℃
  • 흐림여수23.8℃
  • 흐림남해24.0℃
  • 흐림장흥23.3℃
  • 구름많음양평27.9℃
  • 흐림합천27.7℃
  • 구름많음강화25.5℃
  • 흐림영덕25.8℃
  • 흐림순천23.4℃
  • 흐림추풍령27.7℃
  • 흐림북창원26.5℃
  • 흐림광양시24.5℃
  • 흐림고창군27.0℃
  • 흐림거창27.3℃
  • 비제주23.8℃
  • 흐림고산21.7℃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영월27.3℃
  • 맑음동해26.2℃
  • 구름많음이천29.6℃
  • 구름많음천안28.8℃
  • 흐림남원26.9℃
  • 구름많음대관령23.7℃
  • 구름많음파주27.9℃
  • 구름많음서울28.1℃
  • 흐림창원25.4℃
  • 구름많음대전29.4℃
  • 흐림부안25.7℃
  • 구름많음세종28.9℃
  • 흐림완도23.9℃
  • 흐림의령군26.8℃
  • 흐림고흥23.9℃
  • 흐림흑산도20.8℃
  • 구름많음울진24.3℃
  • 흐림보성군24.1℃
  • 흐림목포24.5℃
  • 흐림청주29.8℃
  • 흐림문경28.1℃
  • 맑음속초25.4℃
  • 구름많음강릉29.5℃
  • 흐림울산26.0℃
  • 흐림고창26.8℃
  • 흐림금산28.2℃
  • 구름많음북강릉27.6℃
  • 구름많음정선군28.0℃

'GB 사용 승인 받고 불법 행위'…경기도, 전수조사 30% 불법 확인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5-15 16:33:37
작년 6~11월 행위 허가 210개소 중 63개소 불법
3년 간 이행강제금 부과액 60% 체납…169억 달해
고발 등 조치에도 불기소·벌금형 '솜방망이 처벌'

경기도가 도내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사용승인 건수의 30%인 63개소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개발제한구역 드론 촬영 장면. [경기도 제공]

 

불법 행위 적발 뒤 원상 복구 등 조치를 하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3분의 2나 체납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흥, 남양주 등 21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관리실태를 현장 조사(2024년 12월 23일~2025년 2월 14일) 및 현장 제출 서류 검토(2025년 2월 17일~3월 7일)를 통해 특별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210개소 중 30%인 63개소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불법 건축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용도 변경 27건, 형질 변경 2건, 공작물 설치 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해당 시군에 불법 행위 적발 내역을 통보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시군은 지난해 11월까지 현장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된 6403개 소 중 84.3%인 6403개 소에 대해 행정 조치 한 것으로 파악했다.

 

남양주시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1894개 소 모두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어 고양시는 1297개 소 중 1264개 소, 하남시는 642개 소 중 639개 소, 양주시는 538개 소 중 402개 소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918개 소의 7.6%인 70개 소만 행정 조치를 취해 행정 제재에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자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60% 정도(체납금액 기준)가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GB내 불법 행위 4933건에 대해 278억 9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이 중 60%인 169억 3200만 원(1330건)이 체납 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 별 체납액은 2022년 73억 9600만 원, 2023년 41억 8500만 원, 2024년 53억 5100만 원이다.

 

이에 도는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적극 징수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충전소 행위허가 및 운영에 대해 사후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1개 시군 119개 소 중 사후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49개 소 중 27개 소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시군은 이 가운데 26개 시설에 대해 계고 등 행정 조치했다.

 

이같이 사후 승인을 받은 뒤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된 것은 시군의 행정 제재 수위가 높지 않은 데다 고발 등 조치 돼도 상당수가 불기소 되고, 재판에 넘겨져도 대부분 벌금형의 약한 처벌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정대집행법에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용산 대집행 참사 이후 시군에서는 웬만해선 시행하지 않는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해 시행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국토부에 행정대집행 명문화 등을 요구하고, 20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까지 이뤄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일몰 처리됐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사용 승인 사후 관리 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해당 시군에 통보해 원상 복구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질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더라도 보통 벌금형에서 끝나고, 자료 등이 미흡하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 송치 결정이 나는 상황이다. 행정대집행도 용산 사태 이후로는 시군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