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경찰, 퇴근 후 이성 부하 사적 연락 금지

  • 맑음금산25.1℃
  • 맑음함양군25.0℃
  • 맑음고창군25.6℃
  • 맑음철원26.2℃
  • 박무울릉도26.1℃
  • 맑음수원26.9℃
  • 맑음동두천26.5℃
  • 맑음대관령22.7℃
  • 맑음의성25.6℃
  • 맑음전주28.1℃
  • 맑음밀양28.1℃
  • 맑음통영26.9℃
  • 맑음강진군26.0℃
  • 맑음제주28.3℃
  • 맑음부안27.2℃
  • 맑음거창24.9℃
  • 맑음보령26.4℃
  • 맑음산청25.6℃
  • 맑음서귀포30.1℃
  • 맑음양평27.4℃
  • 맑음세종26.2℃
  • 맑음정선군25.3℃
  • 맑음춘천26.7℃
  • 맑음대구27.5℃
  • 맑음순천23.3℃
  • 맑음봉화23.3℃
  • 맑음북부산28.5℃
  • 맑음남원26.1℃
  • 박무홍성25.5℃
  • 맑음진주25.1℃
  • 맑음대전27.4℃
  • 맑음보은24.4℃
  • 맑음영월24.9℃
  • 구름많음태백23.5℃
  • 맑음성산27.8℃
  • 맑음파주26.2℃
  • 맑음흑산도26.8℃
  • 맑음원주27.7℃
  • 맑음여수27.6℃
  • 구름많음강릉26.4℃
  • 맑음영주26.7℃
  • 맑음진도군25.8℃
  • 맑음영천26.2℃
  • 구름많음울진27.4℃
  • 맑음북춘천26.4℃
  • 흐림동해27.2℃
  • 맑음창원26.9℃
  • 맑음합천25.2℃
  • 맑음보성군25.6℃
  • 맑음고창25.6℃
  • 맑음해남25.8℃
  • 맑음장수22.8℃
  • 구름많음포항27.9℃
  • 맑음서산25.2℃
  • 맑음울산26.6℃
  • 구름많음북강릉25.8℃
  • 맑음김해시28.4℃
  • 맑음인제24.4℃
  • 맑음경주시27.5℃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창원28.7℃
  • 맑음서울29.3℃
  • 맑음정읍26.6℃
  • 맑음제천24.4℃
  • 맑음광양시27.7℃
  • 맑음장흥25.7℃
  • 맑음인천28.4℃
  • 맑음임실24.8℃
  • 맑음완도25.9℃
  • 맑음남해26.4℃
  • 맑음천안25.6℃
  • 맑음홍천26.1℃
  • 맑음거제26.4℃
  • 맑음광주28.6℃
  • 맑음문경25.7℃
  • 구름많음청송군25.4℃
  • 맑음상주25.7℃
  • 박무목포27.2℃
  • 맑음속초25.9℃
  • 맑음영광군25.8℃
  • 맑음고흥26.1℃
  • 맑음이천26.7℃
  • 맑음부여25.9℃
  • 구름많음영덕26.4℃
  • 맑음양산시29.0℃
  • 맑음군산26.8℃
  • 맑음의령군25.4℃
  • 맑음강화26.9℃
  • 맑음부산28.3℃
  • 맑음백령도25.1℃
  • 맑음청주29.2℃
  • 맑음구미26.5℃
  • 맑음추풍령24.3℃
  • 맑음충주26.7℃
  • 구름많음고산26.5℃
  • 맑음안동26.4℃
  • 맑음서청주25.5℃

울산경찰, 퇴근 후 이성 부하 사적 연락 금지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01 16:05:26
젊은 직원 모임 '블루보드' 제안으로

"소주 한잔 하자", "너희 집 근처인데 잠깐 보자", "주말인데 뭐하니"  

 

▲ 지난 8월 열린 울산경찰 주니어보드 '블루보드' 발족식 [뉴시스]


울산지방경찰청이 1일부터 상사가 '이성' 부하 직원에게 일과 뒤 업무 외 사적인 연락을 하는 것을 금하는 '퇴근 후 이성 하급자에 대한 사적 연락 금지법' 시행에 나섰다.

사적 연락 금지법은 '법'이라는 명칭을 쓰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경찰청 내부지침으로 직장 규정이나 직장 문화 개선 운동에 가깝다.

 

이 규정은 상사가 퇴근 후 이성 부하 직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 내용을 일대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동성 간 연락이나 단체채팅방에서 하는 연락은 허용한다.

전국 경찰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규정은 어기더라도 법적인 처벌은 없지만, 지시 불이행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나 내부 감찰을 받을 수는 있다.

차봉근 울산경찰청 기획팀장은 "누가 봐도 문제 소지가 있는 사적 연락은 감찰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새 규정은 직장 문화 개선 차원으로 전국 지방경찰청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울산경찰청이 이런 규정은 마련한 것은 지난 8월 발족한 20~30대 실무직원 모임인 '블루보드' 회의에서 직원 사생활 보호 제안이 나와서다. 블루보드는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조직문화 혁신방안 등을 발굴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블루보드는 인사 없는 퇴근문화 조성, 집중 업무시간 도입, 사회공헌활동 확대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시민이 바라는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 조직문화의 관행과 타성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