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도정으로 보답"

  • 맑음고산18.4℃
  • 맑음청송군11.3℃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7.2℃
  • 맑음제주19.2℃
  • 맑음함양군12.3℃
  • 맑음동해20.7℃
  • 맑음청주17.0℃
  • 맑음경주시16.3℃
  • 맑음강릉19.9℃
  • 맑음세종13.9℃
  • 맑음통영16.8℃
  • 박무북춘천14.9℃
  • 맑음울산17.9℃
  • 맑음밀양15.7℃
  • 맑음부산19.3℃
  • 맑음성산17.0℃
  • 맑음철원14.1℃
  • 맑음파주14.7℃
  • 맑음순창군12.9℃
  • 맑음보령16.2℃
  • 맑음제천12.8℃
  • 맑음광양시16.6℃
  • 맑음구미17.2℃
  • 맑음강진군14.7℃
  • 맑음창원19.1℃
  • 맑음포항19.3℃
  • 맑음서청주14.2℃
  • 맑음천안12.6℃
  • 맑음영월14.1℃
  • 맑음완도17.6℃
  • 맑음상주17.1℃
  • 맑음거창11.2℃
  • 맑음전주16.2℃
  • 맑음군산15.7℃
  • 맑음북창원18.9℃
  • 박무홍성18.5℃
  • 맑음정읍15.3℃
  • 맑음정선군11.2℃
  • 맑음대관령11.3℃
  • 박무인천18.4℃
  • 구름많음진도군13.5℃
  • 맑음영덕17.7℃
  • 맑음보은12.1℃
  • 맑음광주16.4℃
  • 맑음의령군13.2℃
  • 맑음의성12.9℃
  • 맑음수원15.6℃
  • 맑음강화17.5℃
  • 맑음대전15.3℃
  • 맑음고창군14.8℃
  • 흐림홍천15.0℃
  • 맑음임실12.0℃
  • 맑음여수18.5℃
  • 박무서울17.0℃
  • 맑음동두천15.8℃
  • 맑음대구17.8℃
  • 맑음김해시17.7℃
  • 맑음부안15.8℃
  • 맑음북강릉17.4℃
  • 맑음문경15.0℃
  • 흐림춘천15.4℃
  • 맑음고창14.9℃
  • 맑음장수10.0℃
  • 맑음보성군16.7℃
  • 박무목포17.4℃
  • 맑음이천14.9℃
  • 맑음봉화11.1℃
  • 맑음양평15.8℃
  • 맑음남원13.2℃
  • 맑음산청14.3℃
  • 맑음금산13.1℃
  • 맑음태백14.8℃
  • 맑음울릉도20.4℃
  • 맑음충주14.9℃
  • 맑음거제16.1℃
  • 맑음순천11.5℃
  • 맑음속초20.2℃
  • 맑음영천17.7℃
  • 맑음인제14.6℃
  • 맑음해남15.5℃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6.1℃
  • 맑음영광군14.5℃
  • 맑음남해15.7℃
  • 맑음진주12.6℃
  • 맑음서귀포18.3℃
  • 맑음북부산15.5℃
  • 박무백령도18.6℃
  • 맑음양산시17.3℃
  • 맑음장흥14.3℃
  • 박무흑산도17.2℃
  • 흐림원주16.5℃
  • 맑음부여13.7℃
  • 맑음영주17.0℃
  • 맑음합천14.1℃
  • 맑음고흥16.8℃

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도정으로 보답"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5-16 16:06:55
법원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사칭' 등 혐의도 무죄

법원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정병혁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은 이날 오후 3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친형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는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여서 위법,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나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