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의당 전남도당,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 흐림고흥24.4℃
  • 흐림보은22.8℃
  • 흐림통영24.5℃
  • 흐림순천22.3℃
  • 흐림의령군23.5℃
  • 흐림장수21.9℃
  • 흐림합천23.6℃
  • 흐림전주24.9℃
  • 흐림광양시23.3℃
  • 박무울릉도25.9℃
  • 흐림성산26.6℃
  • 흐림태백20.9℃
  • 흐림북춘천24.1℃
  • 흐림영덕23.7℃
  • 흐림산청22.3℃
  • 흐림서귀포26.6℃
  • 비홍성24.8℃
  • 비창원24.9℃
  • 비부산26.8℃
  • 비울산24.4℃
  • 흐림북창원25.7℃
  • 흐림남원23.8℃
  • 흐림춘천24.3℃
  • 흐림철원23.0℃
  • 흐림백령도24.5℃
  • 흐림영월23.1℃
  • 흐림인제23.1℃
  • 흐림청송군22.9℃
  • 흐림대관령19.2℃
  • 흐림동두천23.7℃
  • 흐림김해시25.8℃
  • 흐림제천23.2℃
  • 흐림원주25.4℃
  • 흐림정선군22.6℃
  • 흐림군산24.1℃
  • 흐림완도23.1℃
  • 흐림대구24.6℃
  • 비대전24.3℃
  • 흐림이천24.5℃
  • 흐림흑산도23.7℃
  • 흐림임실23.4℃
  • 흐림고산25.7℃
  • 구름많음강화22.8℃
  • 흐림거제24.0℃
  • 흐림북강릉22.9℃
  • 흐림순창군25.0℃
  • 흐림보령24.1℃
  • 흐림구미26.8℃
  • 흐림고창군23.2℃
  • 흐림광주25.9℃
  • 흐림홍천23.9℃
  • 흐림경주시24.7℃
  • 흐림진도군23.6℃
  • 흐림강진군24.3℃
  • 흐림의성24.0℃
  • 흐림세종23.9℃
  • 흐림수원25.9℃
  • 흐림서울25.4℃
  • 흐림충주25.7℃
  • 흐림장흥24.1℃
  • 흐림부안23.1℃
  • 흐림남해23.2℃
  • 흐림영천24.1℃
  • 흐림금산24.4℃
  • 흐림천안24.0℃
  • 흐림영주23.2℃
  • 흐림거창22.6℃
  • 흐림정읍23.1℃
  • 흐림서청주23.9℃
  • 흐림진주23.1℃
  • 구름많음인천25.1℃
  • 흐림동해23.4℃
  • 흐림서산24.2℃
  • 흐림안동25.3℃
  • 흐림보성군24.1℃
  • 흐림문경23.3℃
  • 흐림양평24.9℃
  • 흐림목포23.9℃
  • 비제주25.8℃
  • 흐림해남23.4℃
  • 흐림상주24.4℃
  • 흐림영광군23.1℃
  • 흐림북부산25.9℃
  • 흐림고창23.4℃
  • 비여수24.8℃
  • 흐림밀양24.3℃
  • 흐림함양군22.8℃
  • 흐림파주23.4℃
  • 흐림부여23.5℃
  • 흐림양산시25.9℃
  • 비청주26.0℃
  • 비포항26.3℃
  • 흐림속초23.7℃
  • 흐림울진23.4℃
  • 흐림강릉23.6℃
  • 흐림봉화22.3℃
  • 흐림추풍령22.8℃

정의당 전남도당,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23 16:21:22
서울중앙지법, 사내하청 노동자 원청인 '포스코' 소속 판결

정의당 전남도당이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 정의당 전남도당 현판 [정의당 제공]

 

정의당 전남도당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8일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포스코가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며 "포스코 10여개 공정, 26가지 업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판결로 포스코와 도급계약을 통해 사내하청이라 부르는 고용 형태는 모두 불법파견이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는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내하청노동자 편 가르기를 통해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서 자녀학자금과 복지카드 미지급, 금속노조 탈퇴와 소송 취하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스코는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이 법치주의라 강조하면서 포스코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을 하겠다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포스코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556명은 8차례에 걸쳐 원청인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2차 소송은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으며, 3·4차 소송은 항소심까지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