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김양 단독범행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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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김양 단독범행으로 확정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13 16:07:29
공범 박씨, 살인 혐의 무죄 확정
김양 징역 20년, 박씨는 살인방조죄로 징역 13년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김모(18)양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확정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씨는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만 인정됐다.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김모양과 박모씨가 지난해 11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8)양과 박모(2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주검 일부를 건네받은 뒤 버린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들이 살인을 공모했는지 여부였다. 김양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박씨는 이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앞서 1심은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양이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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