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김양 단독범행으로 확정

  • 맑음임실16.0℃
  • 맑음봉화13.1℃
  • 맑음광주20.3℃
  • 맑음정선군15.1℃
  • 맑음강진군17.6℃
  • 맑음태백12.2℃
  • 맑음정읍18.2℃
  • 맑음성산19.0℃
  • 맑음대구20.3℃
  • 맑음충주15.3℃
  • 맑음고창16.5℃
  • 맑음강릉18.8℃
  • 맑음백령도17.5℃
  • 맑음금산16.7℃
  • 맑음남원18.2℃
  • 맑음경주시18.4℃
  • 맑음영광군17.1℃
  • 맑음영덕16.6℃
  • 맑음이천18.5℃
  • 맑음상주17.6℃
  • 맑음철원17.0℃
  • 맑음완도18.6℃
  • 맑음장수13.0℃
  • 맑음대전18.7℃
  • 맑음고창군16.0℃
  • 맑음울산18.2℃
  • 맑음부여17.1℃
  • 맑음보은14.2℃
  • 맑음거제17.4℃
  • 맑음양산시19.8℃
  • 맑음창원19.2℃
  • 맑음대관령12.4℃
  • 맑음춘천17.4℃
  • 맑음문경15.8℃
  • 맑음김해시19.5℃
  • 맑음인제14.7℃
  • 맑음진주15.8℃
  • 맑음안동17.6℃
  • 맑음해남16.9℃
  • 맑음홍천16.3℃
  • 맑음동해16.0℃
  • 맑음의령군15.3℃
  • 맑음서산17.6℃
  • 맑음전주19.6℃
  • 맑음합천17.2℃
  • 맑음추풍령15.6℃
  • 맑음부안17.9℃
  • 맑음흑산도16.7℃
  • 맑음양평17.6℃
  • 맑음속초17.4℃
  • 맑음부산20.7℃
  • 맑음영천19.6℃
  • 맑음청송군13.8℃
  • 맑음동두천18.0℃
  • 맑음홍성17.6℃
  • 맑음세종18.3℃
  • 맑음영월15.0℃
  • 맑음고산20.1℃
  • 맑음통영19.6℃
  • 맑음파주15.0℃
  • 맑음목포19.1℃
  • 맑음청주21.7℃
  • 맑음거창16.0℃
  • 맑음서귀포20.5℃
  • 맑음서울20.3℃
  • 맑음서청주16.6℃
  • 맑음울진19.0℃
  • 맑음보령17.1℃
  • 맑음포항21.3℃
  • 맑음제천13.1℃
  • 맑음남해18.6℃
  • 맑음강화16.8℃
  • 맑음울릉도19.1℃
  • 맑음북강릉15.7℃
  • 맑음원주17.7℃
  • 맑음순천15.1℃
  • 맑음인천19.3℃
  • 맑음천안15.9℃
  • 맑음고흥16.6℃
  • 맑음여수20.9℃
  • 맑음장흥17.1℃
  • 맑음보성군17.0℃
  • 맑음산청17.6℃
  • 맑음함양군15.9℃
  • 맑음영주13.9℃
  • 맑음구미17.6℃
  • 맑음군산17.4℃
  • 맑음밀양21.3℃
  • 맑음북춘천16.0℃
  • 맑음수원18.9℃
  • 맑음북창원20.0℃
  • 맑음진도군15.9℃
  • 맑음북부산18.7℃
  • 맑음의성15.1℃
  • 맑음순창군17.0℃
  • 맑음광양시19.6℃
  • 맑음제주20.8℃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김양 단독범행으로 확정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13 16:07:29
공범 박씨, 살인 혐의 무죄 확정
김양 징역 20년, 박씨는 살인방조죄로 징역 13년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김모(18)양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확정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씨는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만 인정됐다.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김모양과 박모씨가 지난해 11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8)양과 박모(2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주검 일부를 건네받은 뒤 버린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들이 살인을 공모했는지 여부였다. 김양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박씨는 이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앞서 1심은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양이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