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이재명 무죄'에 불복…"모든 부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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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무죄'에 불복…"모든 부분 항소"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5-22 16:19:49
"법원 판단에 사실오인·법리오해 있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병혁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로 이 지사 사건은 수원고법 2심 재판부가 진행하게 됐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법원의 모든 무죄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평가문건 수정, 진단·보호신청 준비를 위한 공문 작성·발송 등의 행위를 시장의 일반적인 권한 행사로 봤다. 


또한 나머지 세 가지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시간·공간적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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