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광글라스,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고등법원 승소

  • 맑음고창
  • 맑음대관령21.9℃
  • 구름많음제주28.7℃
  • 맑음서울30.5℃
  • 맑음진주28.7℃
  • 맑음산청27.5℃
  • 맑음동두천29.6℃
  • 맑음철원27.4℃
  • 맑음청송군25.5℃
  • 맑음목포28.2℃
  • 맑음안동26.7℃
  • 맑음광주29.6℃
  • 맑음홍성30.2℃
  • 구름많음성산28.8℃
  • 맑음보은25.6℃
  • 맑음이천28.6℃
  • 맑음인제24.5℃
  • 맑음서산31.5℃
  • 맑음세종29.8℃
  • 맑음군산30.0℃
  • 맑음창원29.4℃
  • 맑음부산29.3℃
  • 맑음백령도28.1℃
  • 맑음남해27.9℃
  • 맑음대전29.9℃
  • 맑음전주31.5℃
  • 맑음제천26.6℃
  • 맑음정읍29.6℃
  • 맑음고창군28.6℃
  • 맑음부여29.0℃
  • 맑음장수24.1℃
  • 맑음순창군27.9℃
  • 맑음천안28.3℃
  • 맑음영천26.3℃
  • 맑음완도31.2℃
  • 박무인천30.2℃
  • 맑음순천26.6℃
  • 맑음속초27.7℃
  • 맑음상주26.7℃
  • 맑음청주30.4℃
  • 맑음울산27.2℃
  • 흐림정선군25.3℃
  • 맑음문경27.1℃
  • 맑음금산27.6℃
  • 맑음북강릉27.6℃
  • 맑음추풍령25.9℃
  • 맑음합천28.6℃
  • 맑음포항27.4℃
  • 맑음거창27.6℃
  • 맑음강진군29.5℃
  • 맑음북창원30.1℃
  • 맑음보성군29.5℃
  • 맑음해남29.5℃
  • 맑음대구27.6℃
  • 맑음진도군29.3℃
  • 맑음밀양28.5℃
  • 맑음울릉도28.9℃
  • 맑음홍천26.5℃
  • 맑음김해시29.7℃
  • 맑음광양시30.0℃
  • 맑음의령군29.4℃
  • 맑음보령31.3℃
  • 맑음원주28.4℃
  • 맑음남원28.3℃
  • 맑음영덕27.8℃
  • 맑음태백23.6℃
  • 맑음영주26.3℃
  • 맑음구미28.3℃
  • 맑음서청주28.1℃
  • 맑음영광군26.6℃
  • 맑음강릉27.4℃
  • 구름많음서귀포29.8℃
  • 맑음고흥29.6℃
  • 맑음북춘천28.0℃
  • 맑음봉화24.5℃
  • 맑음여수28.5℃
  • 맑음영월29.3℃
  • 맑음양평27.7℃
  • 맑음동해27.7℃
  • 맑음통영28.9℃
  • 맑음울진27.9℃
  • 맑음함양군28.0℃
  • 맑음경주시27.4℃
  • 맑음장흥29.3℃
  • 맑음임실27.1℃
  • 맑음거제28.7℃
  • 맑음양산시30.1℃
  • 맑음의성26.8℃
  • 맑음수원30.3℃
  • 맑음북부산30.3℃
  • 구름많음고산27.7℃
  • 맑음충주28.4℃
  • 맑음강화29.1℃
  • 맑음파주28.0℃
  • 맑음흑산도29.7℃
  • 맑음부안30.4℃
  • 맑음춘천27.0℃

삼광글라스,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고등법원 승소

이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26 16:09:34
하도급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7억 전액 취소 및 소송비용 80% 환급 판결

삼광글라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15억71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건에 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3월 20일 "삼광글라스가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품목별 동일한 인하율의 단가인하를 진행하고 2013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어음대체결제수수료 756만5000원을 미지급했다"는 사유로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재발 금지 시정명령 △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재발 방지 시정명령 △ 15억72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삼광글라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15억71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건에 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삼광글라스 제공]


이 결과에 불복, 삼광글라스는 시정명령 2건과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하도급대금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으며 일부 승소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삼광글라스의 단가인하 행위는 부당하지 않고 어음수수료 위반 금액 부분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서울고등법원은 △ 삼광글라스가 모든 하도급 업체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이 아닌,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단가인하 사유가 있는 업체에 한해 품목별로 다른 비율을 적용해 단가를 인하한 점 △ 동일한 품목도 업체별 개별 합의를 거쳐 다른 비율을 적용하거나 결제조건을 달리 정한 점 등으로 부당하지 않은 행위이며,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만일 대법원 상소가 진행될 경우 과징금 반환 여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확정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십수년간 협력업체들과 다져온 신뢰 및 법과 시장질서를 지켜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