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건기식업체 '비티씨', 수입 미신고 원료 반출로 과징금 1억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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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기식업체 '비티씨', 수입 미신고 원료 반출로 과징금 1억1000만원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5-03-17 16:50:07
칠레산 오메가3 원료 수입미신고 반출 적발
특별관리영업자 지정으로 정밀검사
비티씨 "사실 관계 오해, 해결 방안 협의할 것"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비티씨(BTC)가 건기식 원료인 오메가3를 수입 신고하지 않은 채 반출해 1억 원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17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청은 지난 11일 비티씨에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의 요청으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1억1010만 원으로 갈음된 것이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BTC의 GMP 공장.[비티씨 홈페이지 캡쳐]

 

비티씨는 지난해 4월 26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칠레산 원료성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 2470kg을 수입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세창고에 두다가 며칠 후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청은 지난해 5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최근 처분을 확정했다. 

 

식품위생법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위반 업체는 △1차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차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차 영업허가·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는다. 

다만 비티씨는 시중에 유통하지는 않은 점이 참작돼 영업정지 2개월에서 50% 경감됐다. 

 

▲식품안전나라에 3월 11일 게시된 비티씨 행정처분 내용.[식품안전나라 캡쳐]

 

식약처 대전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식품위생법 4조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처분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티씨는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돼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안전한 제품만 수입하고 유통하도록 철저한 수입신고와 안전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체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티씨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수입 신고 및 신고 정정 과정에서 사실 관계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실히 입장을 설명하고,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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