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리 토평2·사노동 공익사업지구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혜택

  • 맑음합천21.3℃
  • 맑음안동21.5℃
  • 맑음거창19.3℃
  • 맑음강진군20.2℃
  • 맑음북창원22.2℃
  • 맑음해남18.7℃
  • 맑음울산21.5℃
  • 맑음원주17.1℃
  • 흐림춘천19.4℃
  • 구름많음속초19.6℃
  • 맑음전주19.8℃
  • 맑음성산19.1℃
  • 구름많음동해17.4℃
  • 맑음파주18.7℃
  • 맑음남원19.9℃
  • 맑음영월15.5℃
  • 맑음순천18.7℃
  • 맑음고창18.6℃
  • 맑음포항21.5℃
  • 맑음청송군19.6℃
  • 맑음보령17.4℃
  • 맑음목포19.5℃
  • 맑음완도20.1℃
  • 맑음경주시21.9℃
  • 맑음양평20.6℃
  • 맑음밀양22.3℃
  • 맑음의성20.5℃
  • 맑음서울20.4℃
  • 구름많음동두천19.8℃
  • 맑음영천21.2℃
  • 맑음상주21.3℃
  • 맑음통영20.7℃
  • 맑음구미22.7℃
  • 맑음북부산22.1℃
  • 천둥번개북춘천18.9℃
  • 맑음고산18.8℃
  • 맑음보은17.8℃
  • 맑음홍성19.2℃
  • 맑음흑산도17.8℃
  • 구름많음태백17.0℃
  • 맑음광양시21.2℃
  • 구름많음인제18.5℃
  • 맑음군산19.0℃
  • 맑음함양군20.2℃
  • 맑음영광군18.3℃
  • 맑음대관령14.1℃
  • 맑음강릉20.8℃
  • 맑음북강릉17.4℃
  • 맑음문경19.5℃
  • 맑음정읍19.4℃
  • 맑음장흥18.5℃
  • 맑음충주20.5℃
  • 구름많음정선군15.0℃
  • 맑음서귀포22.2℃
  • 맑음진도군17.4℃
  • 맑음강화18.3℃
  • 맑음세종18.7℃
  • 맑음대전20.6℃
  • 흐림철원17.1℃
  • 맑음장수16.7℃
  • 맑음서산18.7℃
  • 맑음청주22.0℃
  • 맑음천안19.7℃
  • 맑음추풍령18.6℃
  • 맑음제천15.0℃
  • 맑음임실18.7℃
  • 맑음의령군21.7℃
  • 맑음여수23.1℃
  • 맑음수원18.8℃
  • 맑음이천20.3℃
  • 맑음남해23.0℃
  • 맑음양산시23.5℃
  • 맑음부산22.3℃
  • 맑음보성군21.2℃
  • 구름많음울진15.5℃
  • 맑음인천18.6℃
  • 맑음서청주20.5℃
  • 맑음부여19.3℃
  • 맑음광주20.9℃
  • 맑음대구23.7℃
  • 맑음금산19.9℃
  • 맑음김해시22.3℃
  • 맑음부안19.4℃
  • 맑음산청20.7℃
  • 맑음거제21.4℃
  • 맑음고흥21.0℃
  • 구름많음봉화16.4℃
  • 맑음제주20.9℃
  • 맑음창원20.6℃
  • 맑음백령도18.7℃
  • 맑음고창군18.7℃
  • 맑음진주20.0℃
  • 구름많음영주20.2℃
  • 맑음울릉도20.0℃
  • 맑음영덕18.0℃
  • 맑음순창군19.3℃
  • 구름많음홍천17.8℃

구리 토평2·사노동 공익사업지구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혜택

김칠호
기사승인 : 2025-03-05 16:22:37
공공주택·E커머스에 각각 수용되면 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
혜택 받게 될 토평2지구 주민 1800여명…사노동 지역은 미확인

구리시는 토평2지구와 사노동 일대 토지주들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5일 밝혔다.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토평2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사노동은 E커머스 신성장 복합도시로 개발될 예정인데 이들 지역이 공익사업지구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기존보다 5% 정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현금보상의 경우 15%로, 채권보상은 20%로 높아진다. 장기보유 채권 3년 이상 35%로, 5년 이상 보유 시에는 45%로 감면율이 확대된다.

 

과세 기간(1년)별 감면 한도가 2억 원으로 확대되고, 연속 5년 등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 토지를 보상받을 경우 감면 한도 역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토평2지구 주민은 1800여 명에 달한다. 사노동 지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31개 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감면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했었다.

 

백 시장은 "공익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토평동과 사노동 주민들이 감면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