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방북 사례비"

  • 맑음대전12.3℃
  • 맑음북춘천9.7℃
  • 맑음영광군15.3℃
  • 흐림장수13.1℃
  • 맑음홍천10.3℃
  • 맑음군산12.7℃
  • 맑음통영14.7℃
  • 맑음대관령9.3℃
  • 맑음완도15.6℃
  • 맑음거제14.1℃
  • 맑음성산17.7℃
  • 맑음광양시15.7℃
  • 맑음청주13.3℃
  • 맑음문경13.9℃
  • 구름많음파주7.1℃
  • 맑음홍성13.4℃
  • 맑음진주12.1℃
  • 맑음이천10.8℃
  • 맑음전주13.7℃
  • 맑음순천13.9℃
  • 구름많음산청15.7℃
  • 맑음창원15.0℃
  • 흐림영천12.0℃
  • 맑음제천11.8℃
  • 맑음부산15.9℃
  • 맑음포항14.1℃
  • 흐림강진군16.1℃
  • 맑음서산13.3℃
  • 맑음대구13.0℃
  • 맑음금산12.8℃
  • 맑음고창군14.0℃
  • 맑음인제10.6℃
  • 맑음북창원14.0℃
  • 흐림흑산도16.2℃
  • 맑음여수16.6℃
  • 흐림구미15.5℃
  • 맑음의성10.2℃
  • 맑음장흥15.2℃
  • 구름많음동해16.0℃
  • 맑음목포16.1℃
  • 맑음세종12.3℃
  • 맑음울진14.1℃
  • 맑음속초15.3℃
  • 맑음부안13.8℃
  • 맑음울산13.4℃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보성군16.0℃
  • 흐림봉화10.9℃
  • 맑음철원6.4℃
  • 구름많음강릉15.7℃
  • 흐림합천12.5℃
  • 맑음양평12.2℃
  • 맑음영주13.3℃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은11.9℃
  • 맑음백령도14.1℃
  • 구름많음인천11.9℃
  • 구름많음순창군14.8℃
  • 맑음충주12.3℃
  • 구름많음제주18.6℃
  • 맑음북강릉14.5℃
  • 맑음서울10.4℃
  • 구름많음진도군16.6℃
  • 맑음상주13.5℃
  • 맑음고흥15.0℃
  • 흐림남원14.6℃
  • 맑음광주15.3℃
  • 흐림거창12.8℃
  • 구름많음울릉도16.3℃
  • 맑음천안12.5℃
  • 맑음정읍13.7℃
  • 구름많음안동13.3℃
  • 맑음원주11.6℃
  • 맑음영덕14.2℃
  • 흐림태백11.6℃
  • 흐림밀양12.8℃
  • 맑음해남15.7℃
  • 맑음수원10.6℃
  • 맑음고창14.7℃
  • 맑음정선군14.5℃
  • 맑음북부산12.8℃
  • 맑음춘천9.9℃
  • 맑음서청주11.7℃
  • 맑음김해시13.6℃
  • 맑음서귀포19.0℃
  • 맑음남해17.5℃
  • 맑음경주시11.6℃
  • 구름많음강화11.2℃
  • 흐림함양군15.6℃
  • 맑음영월13.1℃
  • 맑음동두천9.1℃
  • 맑음추풍령12.9℃
  • 맑음부여12.2℃
  • 흐림의령군11.3℃
  • 맑음임실13.5℃
  • 맑음청송군8.4℃
  • 맑음보령13.5℃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방북 사례비"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07 16:59:00
환치기 수법 외화 밀반출은 무죄...방용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00만 원이 선고됐다. 

 

▲ 2018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전 의원을 신설 평화부지사에 임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오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1심 판결은 2022년 10월 14일 검찰의 구속 기소 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대북송금의 이 대표 방북사례금 여부'에 대해 법원이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해 피고인은 '그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선 무효 벌금형까지 받았는 데 불법으로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고 김성태의 사업목적  비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국정원 자료와 김성태, 방용철, 당시 경기도청 직원 박모 씨의 진술과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23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방용철 등과 공모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23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인정했다"면서 "나머지 금액을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형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 송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선 무효 벌금형까지 선고 받았는데 불법으로 방북 추진할 이유가 없고, 김성태 회장이 자신의 사업목적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정해 왔다.

 

또 지난 달 22일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신청 과정에서 변호인은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와의 연계성을 강하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