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주택 신혼부부 78%, 디딤돌 대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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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78%, 디딤돌 대출 이용 가능"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19 17:04:36
국토부, '디딤돌 대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 해명
연소득 7000만 원 이내 무주택 신혼가구 78% 해당

국토교통부는 19일 "무주택 신혼부부 78%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혼가구에 적용되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7000만 원)이 너무 낮아 맞벌이일 경우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부가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정병혁 기자]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면 최대 2억2000만 원(2자녀 이상은 2억4000만 원)을 금리 1.7%~2.75%에 대출받을 수 있다.


지난해 3만7000쌍의 신혼부부가 총 5조1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디딤돌 대출 건수 10만 건의 37%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어 국토부는 "통계청 신혼부부통계(2017년 대상)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가구 중 78.1%가 연소득 7000만 원 이내(부부합산)"라면서 "연소득 7000만 원을 초과해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보금자리론은 자녀 수에 따라 소득 1억 원까지 허용되며 최대 3억 원을 2.6%~2.95%의 금리에 대출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와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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