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낸시랭 남편고소, "왕진진에 수차례 폭행, 감금, 협박을 받았다"

  • 맑음의령군25.6℃
  • 맑음통영22.8℃
  • 구름많음충주27.2℃
  • 구름많음영덕21.5℃
  • 구름많음북창원24.4℃
  • 구름많음서귀포23.3℃
  • 구름많음영천25.1℃
  • 구름많음영주25.2℃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많음고산22.8℃
  • 흐림동해21.4℃
  • 맑음부산23.6℃
  • 흐림보은23.5℃
  • 구름많음의성28.0℃
  • 흐림정선군21.0℃
  • 맑음영광군23.7℃
  • 맑음고창24.5℃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진도군23.7℃
  • 구름많음양산시25.0℃
  • 흐림제천25.6℃
  • 맑음경주시24.3℃
  • 흐림대관령19.7℃
  • 흐림양평24.9℃
  • 맑음부여25.6℃
  • 맑음파주23.7℃
  • 맑음홍성25.7℃
  • 맑음포항23.3℃
  • 맑음고창군24.6℃
  • 맑음해남24.6℃
  • 구름많음천안23.1℃
  • 맑음서산24.6℃
  • 맑음장흥24.2℃
  • 흐림북강릉21.8℃
  • 구름많음안동28.2℃
  • 구름많음순창군26.3℃
  • 흐림이천24.6℃
  • 흐림강릉22.6℃
  • 맑음군산24.5℃
  • 흐림함양군25.8℃
  • 흐림춘천23.8℃
  • 흐림영월26.1℃
  • 맑음인천24.6℃
  • 맑음광주25.7℃
  • 맑음완도25.9℃
  • 구름많음울진21.8℃
  • 구름많음밀양26.1℃
  • 구름많음청송군25.1℃
  • 맑음임실25.0℃
  • 구름많음창원23.1℃
  • 맑음남해23.0℃
  • 맑음고흥24.5℃
  • 흐림인제23.7℃
  • 구름많음장수23.8℃
  • 구름많음청주25.8℃
  • 흐림홍천25.2℃
  • 구름많음서청주24.5℃
  • 맑음백령도23.0℃
  • 맑음진주23.7℃
  • 맑음정읍24.5℃
  • 구름많음강화23.2℃
  • 맑음목포23.9℃
  • 맑음여수24.3℃
  • 구름많음구미28.4℃
  • 맑음거제22.9℃
  • 흐림문경24.7℃
  • 흐림남원26.1℃
  • 맑음보령24.1℃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5.2℃
  • 구름많음세종23.8℃
  • 맑음울릉도21.8℃
  • 흐림철원23.2℃
  • 흐림산청24.3℃
  • 구름많음서울25.8℃
  • 구름많음제주24.6℃
  • 맑음광양시24.5℃
  • 흐림상주26.7℃
  • 흐림합천26.2℃
  • 흐림북춘천24.0℃
  • 흐림태백19.9℃
  • 맑음김해시23.0℃
  • 맑음봉화22.6℃
  • 흐림거창23.9℃
  • 맑음수원25.0℃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성산23.7℃
  • 흐림원주26.2℃
  • 맑음북부산24.4℃
  • 맑음부안24.9℃
  • 맑음흑산도20.9℃
  • 구름많음대구27.6℃
  • 맑음전주25.5℃
  • 구름많음대전25.3℃
  • 구름많음순천22.9℃
  • 흐림속초21.9℃
  • 구름많음동두천23.5℃

낸시랭 남편고소, "왕진진에 수차례 폭행, 감금, 협박을 받았다"

이유리
기사승인 : 2018-10-31 16:10:44
▲ [낸시랭 인스타그램 캡처]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을 고소했다.

지난 30일 한 매체는 "낸시랭이 왕진진에 수차례 폭행, 감금, 협박 등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낸시랭 측 법률대리인은 낸시랭이 왕진진에 지난 8월 초순부터 여러 번 폭행을 당했고 가위 손잡이에 수건을 말아 흉기처럼 만든 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당하는가 하면 욕설, 협박 문자, 리벤지 포르노 영상 캡처 사진을 수차례 받는 등 왕진진에 폭행, 감금, 협박을 반복해서 받아왔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에 낸시랭 측은 25일 왕진진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낸시랭에 대해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