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갑질방지법' 정기국회서 통과?…유통업계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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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방지법' 정기국회서 통과?…유통업계 '노심초사'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5-09-02 17:22:33
온플법은 미국 견제에 난항 예상
여당, 수수료 낮추는 '갑을관계공정화법' 주력할 듯
백화점·아울렛·면세점도 휴일 의무휴업 법안 주목

유통업계의 오래 묵은 이른바 '갑질 방지법'들이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지 주목된다. 각 업체들과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처리는 미국 행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노동자,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 제정을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민생 죽이는 플랫폼 갑질 더 이상 못 참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플법 제정 약속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온플법은 이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 내세운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하지만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SNS에 "미국 기술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에 맞서겠다"며 "디지털세와 법안,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플법은 독과점 우려가 있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선정해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수수료 상한제나 플랫폼 입점 자영업자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온전히 추진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외에도 구글과 애플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김재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온플법은 해외 특정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역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한미정상회담과 무역협상이 끝났으니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플법 제정 대신 소상공인·자영업 플랫폼 입점업체 등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갑을관계 정상화법'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입점 업체와 직접 연결된 거래 구조 개선이 목표다. 수수료 부담 완화, 정산기일 단축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이번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갑을관계정상화법'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법 개정안 저지 총력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 권한 등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가맹점주들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추석 전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가맹점주 권익 보호 방안을 내세운 바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법 개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개정안의 맹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휴업일 규제, 백화점·면세점까지 확대되나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 규제를 강화하고 주요 유통채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격주로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하는 셈이다. 

대형마트와 SSM뿐 아니라 백화점·아울렛·복합쇼핑몰·면세점 등도 의무휴업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주요 유통 대기업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기일 단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정산기일을 20일로 줄이는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법상 정산기일은 직매입 기준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 기준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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