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발전소·미술품에 투자해 큰돈 버세요"…SNS 투자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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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미술품에 투자해 큰돈 버세요"…SNS 투자사기 '주의보'

하유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23 16:31:40
초기 수익 지급으로 신뢰 쌓은 뒤 고액 투자 유도
고액 투자 후 출금 막혀…출금 단계서 '소득세' 명목 추가 입금 요구도

최 모(만 38세·남) 씨는 지난해 말 소셜네트워크(SNS)에서 '미술품 위탁 관리 투자' 광고를 접했다. 온라인 경매를 통해 미술품을 낙찰받은 뒤 플랫폼에 맡기면 전시회나 광고에 활용돼 매일 1~5%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었다. 광고를 따라 들어간 사이트와 단체 채팅방에는 "오늘치 수익 들어왔습니다"는 문구와 함께 수익 포인트가 매일 쌓이는 화면 캡처가 공유됐다.

최 씨는 처음에는 7만 원대 저가 작품으로 경매에 참여했다. 사이트 화면상에서는 실제로 수익이 적립되는 것으로 표시됐고 일부 금액은 출금도 가능했다.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참여자들의 '수익 인증'과 '낙찰 인증'이 이어지자 신뢰가 생긴 최 씨는 점점 큰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700만 원짜리 미술품을 경매받는 등 누적 투자금이 5000만 원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작품을 재판매하면 수익을 확정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았다. 최 씨가 재판매를 진행하자 사이트 화면상에서는 재판매가 완료된 것처럼 표시됐는데 정작 출금하려 하자 출금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소득세를 내야 출금 가능하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최 씨는 해당 업체를 신고했다.

 

▲ 미술품 사기 사이트 화면 캡처. [하유진 기자]

 

SNS에 나도는, 고수익 미끼 투자 광고에 낚이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23일 인터넷피해구제협회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으로 유입시키는 방식의 사기 피해 사례가 최근 여러 건 접수됐다고 한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다. 실제 사업 수익 없이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투자 규모가 커지는 단계에서 출금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소액 출금이 가능해 정상적인 투자처럼 보이지만 고액 자금이 유입되면 태도가 달라진다. 출금을 막고 연락을 끊거나 각종 세금·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최 씨가 피해를 입은 사례 외에 최근 투자 사기 의혹이 제기된 '블루드림' 사이트도 있다. 블루드림은 SNS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체 운영하는 투자 사이트로 유도했다. 국내외 수력발전소에 투자하면 발전된 전기를 판매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매일 자동 정산해 주는 시스템을 내세웠다.


김 모(만 42세·남) 씨는 블루드림을 통해 '보령 댐' 수력발전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 처음에는 하루 3000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고 수익금 출금도 신청 5분 내로 이뤄졌다. 믿음이 생긴 김 씨는 일 수익률 0.7%로 나온 '이타이푸 댐'에 13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액이 커지자 블루드림 태도가 바뀌었다. 출금 신청을 해도 출금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 씨는 "사기당한 것 같다"며 분노를 표했다.


미술품 위탁 관리나 수력발전소 투자처럼 실체가 확인되기 어려운 사업을 내세우는 것도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실제로는 미술품 거래나 발전 사업이 이뤄지지 않거나 투자자에게 제시된 수익 구조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

 

김한 인터넷피해구제협회 대표는 "대한민국 보령댐을 대상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댐은 국가 주요 기간시설이라 따로 민간 투자는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시장 평균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다면 그 자체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SNS에서 접근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으로 옮겨가 단체로 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에 투자업체로 등록돼야 정식으로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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