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보장 '6개월 배타적사용권'

  • 맑음속초19.8℃
  • 맑음보성군20.6℃
  • 맑음북창원21.6℃
  • 맑음장흥18.3℃
  • 맑음대전20.2℃
  • 맑음포항20.4℃
  • 맑음북춘천18.0℃
  • 맑음진도군19.7℃
  • 맑음광양시21.5℃
  • 맑음추풍령19.5℃
  • 맑음완도21.5℃
  • 맑음울진21.9℃
  • 맑음영주20.2℃
  • 맑음거제20.4℃
  • 맑음강진군18.9℃
  • 맑음수원20.1℃
  • 흐림강화18.4℃
  • 맑음부산21.6℃
  • 맑음이천19.6℃
  • 맑음인천19.8℃
  • 맑음여수19.9℃
  • 맑음청주20.9℃
  • 맑음양평17.7℃
  • 맑음고창군19.8℃
  • 맑음진주19.3℃
  • 맑음구미22.1℃
  • 맑음남해20.3℃
  • 맑음해남19.7℃
  • 맑음동해23.7℃
  • 맑음경주시21.3℃
  • 맑음밀양19.4℃
  • 맑음흑산도22.6℃
  • 맑음안동19.1℃
  • 맑음합천17.6℃
  • 맑음의령군17.8℃
  • 구름많음대관령15.8℃
  • 맑음산청18.1℃
  • 맑음의성18.3℃
  • 맑음남원18.0℃
  • 맑음상주20.3℃
  • 맑음홍천17.6℃
  • 맑음함양군18.1℃
  • 흐림서울19.8℃
  • 맑음정읍20.8℃
  • 맑음보령21.7℃
  • 구름많음거창18.0℃
  • 맑음고흥20.3℃
  • 맑음문경20.6℃
  • 맑음강릉21.8℃
  • 맑음영광군18.8℃
  • 맑음목포19.5℃
  • 맑음김해시21.2℃
  • 맑음서청주19.5℃
  • 맑음북부산21.0℃
  • 맑음서산20.0℃
  • 맑음부안20.1℃
  • 안개백령도15.1℃
  • 맑음순천19.1℃
  • 맑음천안19.4℃
  • 맑음영월16.7℃
  • 구름많음대구21.2℃
  • 맑음부여18.7℃
  • 맑음춘천17.0℃
  • 맑음제주22.5℃
  • 맑음울산21.3℃
  • 맑음청송군18.1℃
  • 맑음광주19.8℃
  • 맑음충주19.1℃
  • 흐림태백15.9℃
  • 맑음창원21.0℃
  • 맑음인제17.0℃
  • 구름많음정선군13.4℃
  • 맑음제천15.9℃
  • 맑음양산시21.6℃
  • 맑음전주19.6℃
  • 맑음성산23.1℃
  • 구름많음철원16.8℃
  • 맑음봉화16.3℃
  • 맑음북강릉22.2℃
  • 맑음영덕21.5℃
  • 맑음고산20.5℃
  • 맑음영천20.0℃
  • 맑음세종19.6℃
  • 맑음금산18.2℃
  • 맑음보은17.7℃
  • 맑음군산19.4℃
  • 맑음홍성20.8℃
  • 맑음임실17.2℃
  • 맑음서귀포23.1℃
  • 구름많음동두천18.0℃
  • 맑음고창18.4℃
  • 흐림파주16.6℃
  • 맑음원주19.8℃
  • 맑음통영21.1℃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순창군17.2℃
  • 맑음장수16.4℃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보장 '6개월 배타적사용권'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5-06-10 16:13:23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을 보장하는 위험담보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 DB손해보험 '개물림사고 벌금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 제공]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담보 방식에 독창성과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해 6개월간 다른 보험사의 유사한 특약을 개발·판매를 제한했다.

 

DB손보는 올해 들어서만 펫보험에서 세 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펫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한 이후로 펫보험 시장의 창의적인 신상품 출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에서 DB손보가 상대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DB손보의 개물림사고 벌금보장은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 펫보험이 반려인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했다면, DB손보는 보장 범위를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확대했다.

 

단, 반려견이 '맹견'으로 분류된다면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DB손보는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 관리 위반' 벌금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조치와 동물보호법상 벌금형 신설 등 관련 법률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며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등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장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