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가맹금 직접 수령'한 맥도날드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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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금 직접 수령'한 맥도날드에 과징금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5 16:48:23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가맹금 직접수령 적발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 직접수령 및 가맹점 현황문서를 미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뉴시스] 


공정위는 25일 한국맥도날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 22명과 계약을 맺으면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 대신 자신의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받았다. 이 기간동안 가맹 희망자들에게 받은 금액은 총 5억4400만 원이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은행, 우체국,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영업 개시 이후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뒤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아울러 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가맹본부 사업현황, 가맹점주 부담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가장 인접한 10개 가맹점의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에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이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면서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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