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 해상택시 도입…동백섬~민락항, 8분 만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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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상택시 도입…동백섬~민락항, 8분 만에 간다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30 18:54:32
암남항·남항·북항·영도·동백섬 등을 중심으로 도입
행안부, 도선 운항 거리 제한 삭제 추진하며 가시화

부산시가 암남항, 남항, 북항, 영도, 동백섬 등을 중심으로 해상택시 도입을 추진한다.


▲ 행안부가 발표한 만(灣) 해역 도선 운항 가능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30일 행정안전부는 현재 2해리(약 3.7km)로 제한된 만 해역의 도선 운항 거리 제한 규정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개정안이 확정돼 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 암남항, 남항, 북항, 영도, 동백섬 등을 중심으로 해상택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리 규제가 없어지면 부산만(3.3해리), 수영만(2.7해리), 진해만(2.4해리), 마산만 2부두∼속천항(10해리) 등에서 도선 운항이 가능해진다.


해상택시가 도입되면 기존 대중교통으로 50여 분 걸리던 동백섬~민락항과 암남항~영도 구간의 이동 시간이 각각 8분과 32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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