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호, 산하기관장 인사 '비상등'…취임 초 임명 가능 4곳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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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호, 산하기관장 인사 '비상등'…취임 초 임명 가능 4곳 불과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6-09 16:47:15
문화재단 등 15개 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시행 이전 임명…강제 교체 어려워
공석·대행체제 코리아(주)·평택항만공사·경기관광공사·평생원만 임명 가능
캠프·인수위 출신 인사 등 산하기관장 임명에 상당 기간 걸릴 듯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자가 취임 이후 곧바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산하기관장이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하기관장과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를 일치 시키는 내용의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산하 단체장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9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6·3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자는 다음 달 1일 민선 9기 도지사로 취임한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민선 8기의 바통을 이어 받아 민선 9기 추미애 호가 닻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경기도정을 뒷받침 할 산하기관장들이 지난 1월 시행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추 당선자의 임명권 행사에 비상이 걸렸다.

 

조례 적용을 받는 경기도 산하기관은 전체 24곳 중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도자재단 △경기미래세대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 15곳이다.

 

이 가운데 조례가 시행된 1월 1일 이후 임명된 산하 기관장은 한 곳도 없다.

 

다만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은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3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공석이어서 추 당선자가 취임 이후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 9곳(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킨텍스, 코리아 경기도주식회사, 경기연구원, 경기도의료원) 중 3곳(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은 곧바로 임명 가능하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평택항만공사는 현재 공석 중이고, 경기관광공사는 권한 대행 체제여서 추 당선자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없다.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 중 킨텍스는 주주총회에서 임명 여부를 결정해 추 당선자의 인사권 밖이고,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의료원도 각각 지방연구원법과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임기 3년을 보장받는다.

 

GH와 경기교통공사도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관장들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임기 만료 전까지 강제로 교체할 법적 수단이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추미애 캠프와 곧 출범할 인수위 출신 인사 등의 산하기관장 임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1월 도지사와 산하기관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시행됐지만 올해 임명된 산하기관장이 1명도 없다"며 "다만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는 현재 공석이거나 권한 대행 체제여서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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