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라돈 공포 여전…침구류·마스크 이어 의료기기서도 검출

  • 맑음고흥5.7℃
  • 맑음보은3.3℃
  • 맑음울진5.7℃
  • 맑음보성군6.8℃
  • 구름많음홍성6.0℃
  • 맑음동두천5.5℃
  • 구름많음울산9.2℃
  • 맑음인제2.5℃
  • 맑음대전8.3℃
  • 맑음강화8.5℃
  • 구름많음청송군2.0℃
  • 맑음의성3.1℃
  • 구름많음북창원11.8℃
  • 맑음군산12.3℃
  • 맑음원주5.4℃
  • 맑음속초5.0℃
  • 맑음영월1.7℃
  • 구름많음김해시9.7℃
  • 맑음흑산도9.6℃
  • 맑음서청주4.9℃
  • 맑음함양군4.2℃
  • 맑음밀양9.4℃
  • 맑음철원3.4℃
  • 맑음태백-0.7℃
  • 구름많음서귀포13.2℃
  • 맑음영덕5.8℃
  • 구름많음제주12.4℃
  • 맑음서울10.4℃
  • 맑음추풍령3.2℃
  • 맑음영광군9.6℃
  • 맑음강릉6.3℃
  • 맑음강진군7.9℃
  • 구름많음순창군8.0℃
  • 맑음동해5.3℃
  • 구름많음북부산12.2℃
  • 맑음구미5.3℃
  • 맑음상주4.0℃
  • 맑음임실5.8℃
  • 맑음수원9.3℃
  • 맑음남해10.8℃
  • 맑음문경3.6℃
  • 맑음안동3.6℃
  • 맑음봉화-1.1℃
  • 맑음영천4.4℃
  • 구름많음성산12.0℃
  • 맑음정읍9.6℃
  • 맑음전주10.2℃
  • 맑음대구6.8℃
  • 구름많음고산13.7℃
  • 구름많음창원9.9℃
  • 맑음양평6.8℃
  • 구름많음양산시12.1℃
  • 맑음고창군9.1℃
  • 맑음백령도9.1℃
  • 맑음광양시11.3℃
  • 맑음대관령-3.7℃
  • 구름많음광주12.3℃
  • 맑음영주2.0℃
  • 맑음장흥6.4℃
  • 구름많음경주시6.5℃
  • 맑음거창3.5℃
  • 구름많음포항10.5℃
  • 맑음진주5.7℃
  • 맑음정선군0.3℃
  • 구름많음통영11.2℃
  • 맑음부여7.5℃
  • 맑음진도군7.3℃
  • 맑음산청5.3℃
  • 맑음세종8.3℃
  • 맑음제천1.2℃
  • 맑음서산6.8℃
  • 맑음금산5.1℃
  • 맑음부안9.6℃
  • 맑음북강릉6.0℃
  • 맑음장수3.8℃
  • 맑음천안4.6℃
  • 맑음춘천4.1℃
  • 맑음이천5.2℃
  • 맑음순천5.7℃
  • 맑음홍천3.3℃
  • 맑음합천5.9℃
  • 맑음고창8.7℃
  • 맑음완도10.1℃
  • 맑음울릉도8.7℃
  • 맑음남원9.8℃
  • 맑음인천12.1℃
  • 구름많음부산11.1℃
  • 구름많음거제8.5℃
  • 구름많음여수13.2℃
  • 맑음해남7.2℃
  • 맑음북춘천2.6℃
  • 맑음보령8.4℃
  • 맑음목포11.1℃
  • 맑음청주9.3℃
  • 맑음의령군4.7℃
  • 맑음충주4.8℃
  • 맑음파주4.3℃

라돈 공포 여전…침구류·마스크 이어 의료기기서도 검출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05 16:37:48
알앤엘·솔고바이오·지구촌의료기 기준치 초과
원안위·식약처, 판매중지와 수거 등 행정조치

침구류와 마스크 등 생활제품에 이어 이번엔 의료기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온열제품(의료기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 등 5개 기관 국정감사 [문재원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일부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했다"며 "해당 업체에 판매중지와 수거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온열제품에는 의료기기가 포함돼 있어 원안위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알앤엘은 의료기기로 분류된 개인용온열기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1종과 공산품 전기매트 '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2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국내에서 개인용온열기는 1435개, 전기매트는 각각 240개, 300개가 팔렸으며, 알앤엘은 현재까지 각각 148개, 42개, 288개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의 경우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슈퍼천수 SO-1264'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량(연 11mSv)이 검출됐다. 또 해당 업체에서 사은품으로 제공한 이불과 패드에서도 안전기준을 초과(연 1.87~64.11mSv)한 것으로 확인됐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은 국내에서 판매된 개인용조합자극기 304개 중 148개를, 이불과 패드 1만2000여 개 중 6330개를 수거 완료했다.

지구촌의료기가 만든 개인용조합자극기 'GM-9000' 역시 안전치를 초과(연 1.69mSv)했다. 이 제품은 국내에 1219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안위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을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됐다"며 "다음달 16일부터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품들을 보유한 가정에서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수거가 끝날 때까지 비닐 등을 씌워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방사선 검출 제품을 비닐로 포장할 경우 라돈은 99% 차단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