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범인 닮은 외모 때문에 옥살이 '12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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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닮은 외모 때문에 옥살이 '12억원 보상'

윤흥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20 16:18:36

범인과 똑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억울하게 17년을 보낸 미국 남성이 거액의 보상을 받게 됐다.

19일(현지시간) CNN은 캔자스주 법무당국이 죄없이 옥살이를 한 리처드 앤서니 존스(42) 씨에게 '오판법'에 의거, 보상금(110만 달러: 약 12억40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 리차드 존스(왼쪽)는 진범 리치 아모스(오른쪽)와 닮았다는 이유로 1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CNN]


평범한 20대 청년이었던 존스씨에게 생각지도 못한 불운이 닥친 것은 지난 1999년. 당시 월마트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고, 경비원은 존스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던 시간에 여자 친구의 생일 축하파티를 벌이고 있었다며 알리바이를 제시했으나 경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비원이 자신의 눈으로 본 범인이 존스 씨와 똑같이 생겼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목격자들도 범인이 "밝은 톤의 피부를 지닌 라틴계 또는 흑인계 남성으로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존스 씨의 외모와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19년의 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수감생활을 하던 그에게 반전이 찾아온 것은 무려 17년이나 지나서였다. 같은 교도소에 있던 한 재소자가 '당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고 전해준 것이다.

이에 존스 씨는 캔자스대학 로스쿨의 무죄입증 탐사그룹인 '미드웨스트 이노센스'의 도움을 받아  자신과 똑같이 생긴 리키 아모스(41) 씨를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아모스 씨는 나이만 한 살 차이가 났을 뿐 외모는 물론 신장(183㎝)과 체중(91㎏)까지 존스 씨와 일치했다. 

지난해 6월 17년이나 수감됐던 감옥에서 풀려난 존스 씨는 "이런 날이 오길 매일 기도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자신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은 법무당국의 잘못이라며, 진범 아모스 씨에 대해서는 원한을 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존스 씨는 이후 캔자스주 법무당국에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언해 줄 것과 110만 달러를 보상해줄 것을 탄원했다. 이에 캔자스주 법무당국은 19일 "해당 범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잘못된 판결로 고통받은 존스씨에게 법에 따른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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