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은경 무안군의원 "필요량 200배 이상 소각장 승인…무책임"

  • 구름많음서산19.5℃
  • 흐림홍천19.1℃
  • 흐림청주19.9℃
  • 흐림부산20.4℃
  • 흐림밀양20.3℃
  • 구름많음서울19.6℃
  • 흐림봉화18.4℃
  • 흐림상주21.1℃
  • 흐림울진19.8℃
  • 흐림순천18.5℃
  • 흐림강릉18.3℃
  • 흐림고산20.0℃
  • 흐림산청18.3℃
  • 흐림합천20.0℃
  • 흐림임실18.5℃
  • 구름많음철원19.6℃
  • 흐림서청주19.6℃
  • 흐림광주20.0℃
  • 흐림진도군19.2℃
  • 맑음강화21.3℃
  • 흐림구미21.6℃
  • 흐림북강릉18.2℃
  • 흐림영주19.3℃
  • 흐림영천18.7℃
  • 흐림부여19.5℃
  • 흐림태백15.9℃
  • 흐림진주20.1℃
  • 흐림고창군19.7℃
  • 흐림전주19.9℃
  • 흐림세종19.8℃
  • 흐림정읍20.1℃
  • 흐림거창18.9℃
  • 흐림대관령16.3℃
  • 흐림동해18.2℃
  • 흐림양평20.3℃
  • 흐림추풍령19.3℃
  • 흐림보령20.2℃
  • 흐림고창19.6℃
  • 흐림의령군20.3℃
  • 흐림영광군19.7℃
  • 흐림함양군19.3℃
  • 흐림영월19.8℃
  • 구름많음인제19.3℃
  • 흐림정선군17.4℃
  • 흐림김해시19.9℃
  • 구름많음춘천20.8℃
  • 흐림고흥20.6℃
  • 흐림경주시19.8℃
  • 흐림수원20.1℃
  • 박무울릉도19.9℃
  • 구름많음북춘천21.0℃
  • 흐림장흥20.1℃
  • 흐림제주21.2℃
  • 구름많음인천20.2℃
  • 흐림속초17.9℃
  • 흐림남원18.0℃
  • 맑음백령도16.2℃
  • 흐림완도20.7℃
  • 흐림제천19.4℃
  • 흐림충주19.2℃
  • 흐림통영20.6℃
  • 흐림포항19.2℃
  • 흐림대구19.3℃
  • 흐림원주20.0℃
  • 비창원21.3℃
  • 흐림보성군20.5℃
  • 비흑산도17.8℃
  • 흐림순창군18.9℃
  • 흐림양산시21.0℃
  • 흐림해남20.2℃
  • 흐림강진군20.2℃
  • 흐림거제20.7℃
  • 흐림천안18.8℃
  • 흐림보은19.5℃
  • 흐림서귀포22.5℃
  • 흐림금산20.3℃
  • 흐림부안19.8℃
  • 흐림장수17.2℃
  • 흐림의성20.5℃
  • 비울산19.0℃
  • 구름많음동두천21.0℃
  • 흐림안동20.4℃
  • 흐림홍성20.1℃
  • 맑음파주21.7℃
  • 흐림목포19.7℃
  • 흐림여수21.1℃
  • 흐림남해21.5℃
  • 흐림군산18.8℃
  • 흐림문경21.0℃
  • 흐림이천20.9℃
  • 비북부산20.9℃
  • 흐림청송군19.3℃
  • 흐림성산21.4℃
  • 흐림대전20.3℃
  • 흐림광양시20.9℃
  • 흐림영덕19.7℃
  • 흐림북창원21.4℃

정은경 무안군의원 "필요량 200배 이상 소각장 승인…무책임"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9-05 17:24:24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주민 의견이 배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정은경 전남 무안군의회 부의장이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무안군의회 제공]

 

정은경 무안군의회 부의장은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6월 무안군 청계면 업체의 57.6톤 규모와 삼향읍 36톤 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허용한 것은 무안군이 광역처리시설로 전국 의료폐기물 처리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안군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0.458톤, 연간 167톤에 불과하다"며 "필요로 하는 양의 200배 이상의 시설이 승인돼 이익은 전무하고, 피해는 온전히 군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00톤 미만의 소각시설인 만큼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될 수 있는 구조이며, 고온 소각 처리 시설의 경우 다이옥신, 중금속 등 발암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할 수 있는 대표적 유해시설로 군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에까지 패소했지만, 전북 완주와 충남 금산 사례처럼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최종 중단된 사례가 있다"며 "주민과 지자체가 끝까지 싸워 유해시설도 충분히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