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억대 뇌물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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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억대 뇌물 혐의' 적용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5-13 16:18:45
검찰,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
뇌물 수수액 1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검찰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억대 규모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에 따라 뇌물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이모 씨와 윤 씨 사이에 발생한 금전 분쟁에서 윤 씨에게 1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포기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검찰은 윤 씨에게서 명절 떡값 등 현금, 1000만 원 상당 서양화를 비롯해 검사장 승진 답례비 500만 원 등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A씨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아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2차 소환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6시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았는지 여부와 성범죄 의혹 등을 추궁했다.

수사단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함께 불러 대질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김 전 차관이 "윤 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거부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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