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해 초등생 뺑소니' 불법체류자, 범행 18시간 만에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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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초등생 뺑소니' 불법체류자, 범행 18시간 만에 출국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19 18:03:29
초등생 의식 불명…중환자실서 치료 중
경찰, 인터폴·외교부 등 수사 공조 방침

경남 진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불법체류자가 사고 발생 18시간 만에 국내를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지난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초등학생 B(8) 군을 차로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사고 발생 18시간 만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19일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B(8) 군을 자신이 운전하던 로체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 씨가 다음 날 오전 10시 25분께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 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 씨 승용차를 사고지점에서 2.1㎞ 떨어진 부산시 강서구 한 고가도로 부근에서 발견해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그는 이미 해외로 달아난 후였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대포 차량인 관계로 신원 확인과 피의자 특정 등이 늦어져 출국정지 요청 전 A 씨가 해외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30일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했다. 다만 A 씨가 국내에 체류한 14개월간 행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외교부 등과 수사 공조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A 씨를 추적할 방침이다.


B군 아버지는 사고 다음 날인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 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경찰에 공개수사를 요청하자 믿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A 씨가) 출국해버렸다"며 "이제 어떻게 잡을 수 있냐"고 호소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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