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민주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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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발의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2 16:28:18
"국회, 대한민국 안정 위해 탄핵소추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서명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제출 장면.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은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대표 발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계엄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면서 "법적 요건이 불충분한 계엄 선포를 통해 국군을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유일한 계엄 통제 기관인 국회에 통고조차 하지 않아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이며, 나아가 민주주의화 헌정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면서 "국회는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탄핵의 정당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9일부터 경기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비상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 대표는 "윤석열의 계엄령 포고령에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정지키는 것도 포함돼 있다"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와 지방의회를 짓밟은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에 국민의힘도 꼭 동참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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