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00일 넘은 배달수수료 협상, 사실상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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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넘은 배달수수료 협상, 사실상 '빈손'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08 16:51:38
7월 말부터 11차례 진행에도 합의안 불발
차등수수료안 제시했지만 비용부담 여전
11일까지 여지 남았으나 불투명

지난 7월 말부터 100일 넘게 이어진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추가로 여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난 7일 오후에 열린 상생협의체 11차 회의에서 최종 상생안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8일 발표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상생협의체에 제시한 수수료율 개선 방안.[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 30% 수수료 7.8%, 배달비(2400~3400원) △상위 30~80% 수수료 6.8%(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 수수료 2.0%(1900~2900원) 등으로 나눈 차등수수료 안을 상생협의체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배민은 경쟁업체인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이정희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배민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면서 "배민에 개선점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추후 다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는 배민보다 높은 차등 중개수수료안을 제시했다. △상위 10%에 9.5% △상위 10~20%는 9.1% △상위 20~50%는 8.8% △상위 50~65%는 7.8% △상위 65~80%는 6.8% △하위 20%의 경우 2.0% 등이다.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 위원장은 쿠팡이츠에 대해 "차등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차등으로 바꿔 상생안을 제출했다"면서도 "다만 기본 수수료가 많이 깎이지 않았고, 할증 비용 등이 붙어 입점업체에 더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개선된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11일 배달앱 업체들의 최종 제출된 상생안을 받은 후 추가 회의를 열지 판단할 방침이다.

상생협의체가 상생안 도출에 최종 실패하게 되면, 마지막 카드로 남은 것은 정부의 입법을 통한 규제다.

정부는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공언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협의체에서)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입법을 통한 규제는 마지막 카드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다른 산업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제를 할 경우 비용 전가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배달앱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가장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최대한 양측 간 중재를 통해 적정 수수료율을 끌어 내는 역할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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