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파주·김포·연천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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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김포·연천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 원천봉쇄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10-15 17:06:47
김성중 경기도 제1행정부지사 "대북전단 살포 무력행위 유발"

경기도가 15일 파주와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 김성중 경기도 제1 행정부지사가 15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성중 경기도 제1 행정부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험구역 선포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위협이 증가한 데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응 조치다.

 

지난 14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안전행정부 국정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북의 오물풍선 살포 등이 진행돼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에게 위험지역 선포를 요구했고, 김 지사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광역 단체장은 관내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을 경우 해당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김 부지사는 "최근 오물풍선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고 설정 배경 이유를 설명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투입돼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살포자는 사법처리를 하게 된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길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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