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조탄압' 안광한·김장겸 MBC 전 사장 집유

  • 맑음정선군12.5℃
  • 맑음동해15.0℃
  • 맑음해남18.9℃
  • 맑음보은12.9℃
  • 맑음진도군18.2℃
  • 구름많음울진16.8℃
  • 맑음제주23.1℃
  • 맑음장흥16.2℃
  • 맑음태백10.0℃
  • 맑음성산23.5℃
  • 맑음천안13.7℃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봉화10.1℃
  • 구름많음통영20.7℃
  • 구름많음부산21.0℃
  • 구름많음청송군12.7℃
  • 맑음경주시14.5℃
  • 맑음홍성15.6℃
  • 맑음울산20.8℃
  • 맑음철원11.0℃
  • 맑음영월12.0℃
  • 맑음강진군18.1℃
  • 맑음의령군13.4℃
  • 맑음서귀포22.6℃
  • 구름많음제천11.7℃
  • 구름많음안동15.4℃
  • 맑음춘천12.7℃
  • 맑음영천14.9℃
  • 구름많음장수11.1℃
  • 맑음합천14.1℃
  • 맑음북강릉16.0℃
  • 맑음울릉도20.6℃
  • 구름많음보령21.4℃
  • 맑음군산19.3℃
  • 맑음포항23.6℃
  • 맑음거제20.7℃
  • 맑음충주14.3℃
  • 맑음밀양17.9℃
  • 맑음세종17.5℃
  • 맑음완도20.6℃
  • 구름많음문경13.3℃
  • 구름많음양산시21.4℃
  • 구름많음북부산21.6℃
  • 맑음서산18.5℃
  • 맑음서청주13.1℃
  • 맑음남원18.5℃
  • 구름많음임실14.3℃
  • 맑음고창군20.6℃
  • 박무북춘천11.1℃
  • 맑음순천13.2℃
  • 맑음대전17.9℃
  • 구름많음고흥18.7℃
  • 구름많음목포20.7℃
  • 구름많음고창19.1℃
  • 구름많음전주19.4℃
  • 구름많음영덕16.3℃
  • 맑음고산21.9℃
  • 구름많음김해시20.6℃
  • 구름많음금산13.8℃
  • 맑음산청13.4℃
  • 맑음남해20.1℃
  • 구름많음의성13.1℃
  • 맑음북창원19.8℃
  • 맑음강화17.9℃
  • 맑음순창군16.4℃
  • 맑음강릉15.5℃
  • 맑음홍천12.2℃
  • 맑음파주13.5℃
  • 맑음백령도17.9℃
  • 맑음원주14.4℃
  • 맑음수원18.3℃
  • 맑음창원18.8℃
  • 맑음동두천13.6℃
  • 맑음대관령6.9℃
  • 구름많음여수21.4℃
  • 맑음서울18.6℃
  • 맑음광주19.1℃
  • 맑음인제11.4℃
  • 맑음진주13.5℃
  • 맑음구미14.8℃
  • 맑음인천20.1℃
  • 구름많음광양시20.1℃
  • 구름많음추풍령13.4℃
  • 구름많음보성군15.8℃
  • 맑음거창12.4℃
  • 맑음정읍17.4℃
  • 맑음대구15.8℃
  • 맑음이천13.5℃
  • 맑음속초16.2℃
  • 맑음양평14.9℃
  • 구름많음부안18.5℃
  • 맑음상주14.3℃
  • 구름많음부여16.2℃
  • 맑음청주19.2℃
  • 맑음영주12.6℃
  • 구름많음영광군18.2℃
  • 맑음함양군12.6℃

'노조탄압' 안광한·김장겸 MBC 전 사장 집유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19 17:10:08
권재홍·백종문 전 MBC 부사장도 집유
법원 "노조 활동에 피해·국민 부정적 영향"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63)·김장겸(58) 등 MBC 전 경영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노조원 부당 전보 인사에 개입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광한(왼쪽)·김장겸 전 MBC 사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60) 전 MBC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59) 전 MBC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노조 활동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원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안 전 사장 등이 MBC에 오랜 기간 재직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전 사장 등은 노조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종용, 노조원 승진배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사장 등은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MBC 제1노조 조합원 37명을 보도·방송제작부서에서 배제했고, 이들을 격리할 목적으로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만들고 이들을 전보 발령해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5~6월께 MBC 제1노조에 가입한 부장 보직자 3명의 노조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실제 부장 2명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노조를 탈퇴했고, 노조 탈퇴를 거부한 1명은 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됐다.

지난 2015년에는 노조를 위해 관련 소송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사내게시판에 글을 써서 경영진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5명을 승진에서 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장 등은 지난 7차례의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