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서 집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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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서 집유 석방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05 16:22:23
법원 "대통령 요구로 수동적으로 응해"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3년으로 감형
서미경, 채정병 전 지원실장은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월1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신 회장은 8개월 가까이 만에 풀려났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신 회장은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1심과 똑같이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탁의 대상인 면세점 재취득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이 현안 자체와 자신의 권한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대가성을 인식하며 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뇌물을 공여해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이 공정할 것이라는 사회 일반과 국민 신뢰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롯데 외에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한 그룹이 여럿 있었고,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개인적 이익을 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데다 지원 전후로 면세점 정책이 롯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집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혐의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1심보다 형을 낮춰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신 총괄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미경씨와 채정병 전 롯데그룹 지원실장은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재판부는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역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상대적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의 결과가 재계 5위 롯데그룹의 기업 활동이나 총수 일가의 경영권, 재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 등은 판단에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며 "재벌그룹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 되고 엄격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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