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송형곤 특별시의회 의장, "발사 절차 간소화 우주개발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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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특별시의회 의장, "발사 절차 간소화 우주개발법 개정 환영"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7-29 16:39:16

송형곤(더민주·고흥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 송형곤(더불어민주당, 고흥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시의회 제공]

 

송 의장은 29일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장을 품은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를 비롯해 발사시설 주변 발사안전구역 지정, 국방 목적 발사 허가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장은 "그동안 민간 발사기업은 발사 때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민간 우주산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이 그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이끌 핵심 거점이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민간전용 발사장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이번 법 개정을 발판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시의회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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