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 허위광고 법적 대응 밝혀

  • 맑음강릉17.3℃
  • 맑음태백12.4℃
  • 맑음철원12.1℃
  • 맑음영덕18.2℃
  • 맑음부여14.7℃
  • 맑음북창원18.2℃
  • 맑음북춘천11.5℃
  • 맑음인천17.5℃
  • 맑음인제8.6℃
  • 맑음이천13.1℃
  • 맑음제주21.7℃
  • 맑음북부산19.3℃
  • 맑음울릉도20.1℃
  • 맑음해남17.9℃
  • 맑음문경15.7℃
  • 맑음원주12.0℃
  • 맑음흑산도21.6℃
  • 맑음홍성17.4℃
  • 맑음강진군16.1℃
  • 맑음서울16.2℃
  • 맑음구미14.3℃
  • 맑음경주시17.8℃
  • 맑음고창15.4℃
  • 맑음밀양15.5℃
  • 맑음보성군17.9℃
  • 맑음속초20.7℃
  • 맑음부산18.5℃
  • 맑음정선군7.8℃
  • 맑음추풍령15.0℃
  • 맑음대구16.2℃
  • 맑음성산21.2℃
  • 맑음남원13.0℃
  • 맑음제천12.1℃
  • 맑음북강릉19.5℃
  • 맑음포항17.8℃
  • 맑음세종15.9℃
  • 맑음영월10.9℃
  • 맑음정읍18.3℃
  • 맑음광주16.6℃
  • 맑음창원19.3℃
  • 맑음안동11.9℃
  • 맑음임실12.8℃
  • 맑음완도20.1℃
  • 맑음춘천12.1℃
  • 맑음합천13.9℃
  • 맑음울진18.1℃
  • 맑음의령군13.8℃
  • 맑음고창군16.8℃
  • 맑음목포18.5℃
  • 맑음청주15.7℃
  • 맑음봉화10.0℃
  • 맑음양평12.7℃
  • 맑음부안17.8℃
  • 맑음서산18.2℃
  • 맑음홍천10.3℃
  • 맑음서귀포22.1℃
  • 맑음군산17.2℃
  • 맑음전주17.0℃
  • 맑음순천15.0℃
  • 맑음영천14.3℃
  • 맑음천안14.6℃
  • 맑음영주13.1℃
  • 맑음진도군19.1℃
  • 맑음의성12.2℃
  • 맑음대관령9.7℃
  • 맑음백령도19.5℃
  • 맑음광양시18.4℃
  • 맑음대전15.6℃
  • 맑음남해18.0℃
  • 맑음청송군11.7℃
  • 맑음영광군17.6℃
  • 맑음고흥18.6℃
  • 맑음파주12.3℃
  • 맑음울산18.1℃
  • 맑음고산20.9℃
  • 맑음보령21.0℃
  • 맑음동두천14.3℃
  • 맑음금산12.3℃
  • 맑음서청주13.0℃
  • 맑음순창군13.2℃
  • 맑음진주14.8℃
  • 맑음보은11.9℃
  • 맑음수원16.7℃
  • 맑음양산시19.1℃
  • 맑음동해19.7℃
  • 맑음거제18.6℃
  • 맑음김해시18.0℃
  • 맑음상주13.4℃
  • 맑음장흥16.7℃
  • 맑음장수11.4℃
  • 맑음여수18.7℃
  • 맑음산청13.4℃
  • 맑음거창13.2℃
  • 맑음충주13.2℃
  • 맑음강화15.9℃
  • 맑음통영19.3℃
  • 맑음함양군13.8℃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 허위광고 법적 대응 밝혀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05 17:09:01

광주광역시를 사칭한 청년정책 허위광고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 광주광역시 청사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5일 "광주시를 사칭해 허위사실로 현혹하는 청년정책 관련 광고가 적발됐다.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재된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이란 사업은 광주시 사업이 아니다"며 "시와 정부의 청년정책 명칭에 '드림'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허위광고는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 지원대상, 근로여부, 소득여부, 선정 인원' 등이 작성돼 있지만 모두 허위사실이다. 

 

광주시는 해당 허위광고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또 전세사기 등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구제에도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 청년정책 관련 정보는 광주시와 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주시는 "광주시 누리집이나 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모아놓은 '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사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청년정책플랫폼'의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지역청년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허위광고 대응문자를 보내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접수와 조사 업무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광산구 쌍암동 등에서 발생한 전세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사흘동안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 등이 참여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해 피해자 법률 지원, 금융·주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